여고앞 현수막 '애 낳고 살림할 희생종 구한다' 붙인 60대 할아버지 징역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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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앞 현수막 붙인 할아버지 최후

'애 낳고 살림할 희생종 구한다'

"대를 잇고 싶다는 생각 전달했을뿐"'

검찰 징역 1년 구형

대구의 한 여자고등학교 앞에 '할아버지 아이를 낳고 살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건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22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3월 15일 오후 4시께 대구 달서구의 한 여고를 찾아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베 아이 낳고 살림할 13 ~ 20세 사이 여성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수막 건 남성은 조현병 환자

A씨는 "이 차량으로 오셔요"라는 글과 함께 남성의 것으로 추정되는 전화번호도 덧붙였습니다.

같은 달 8일에도 그는 인근의 다른 여고 앞에서 현수막을 화물차에 내걸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정신병원에 입원한 뒤 지금까지 치료받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 징역 1년 구형

A씨는 이날 최후 변론으로 "대를 잇고 싶다는 생각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특정인에게 요구하거나 강요한 적이 없고, 문구 역시 음란하고 퇴폐적인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사는 "형사처벌보다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선처를 탄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40시간의 성폭력 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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