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피아니스트 A씨 전여친 성관계 불법촬영 무혐의 '여자친구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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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피아니스트 A씨, 불법 촬영 혐의 '불송치'

경찰, "서로 동의하에 촬영" 판단

"또 다른 전 여친 영상도 마찬가지"

무고고소 2차전

유명 피아니스트 A씨가 전 여자친구 B씨로부터 불법 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한 가운데 경찰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최근 영등포경찰서는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혐의를 받는 A씨에게 불송치 결정(무혐의) 했습니다.

피아니스트 전 여친 성관계 영상 발견

이전 여자 친구들과 찍은 영상도 보관돼 있어

전 여자친구 B씨는 지난 2021년 12월 A씨 집 PC에서 같은 해 7월에 촬영된 성관계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이외에도 A씨가 이전의 여자친구들과 찍은 영상들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B씨는 자신의 SNS에 A씨에게 불법 촬영 사실을 인정하고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후 B씨와 또 다른 전 여자친구 C씨 등은 A씨를 불법 촬영 혐의로 나란히 고소했습니다.

경찰 피아니스트 무혐의 처분

서로 동의하에 촬영한 것으로 판단

그러나 경찰은 이 사건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B씨뿐만 아니라 C씨의 영상과 사진들을 분석한 결과 연인 사이였을 당시 동의하에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A씨는 B씨와 C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무고로 고소했습니다. 또 B씨에 대해서는 8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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