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간 혼자 집에 방치된 2살 아들 사망 양육수당 남편이 수령 사흘간 외출한 엄마 체포 카센터 일하러 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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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남편이 수령

매주 5만~7만원씩 별거 남편이 생활비

경찰, 친모 주장 확인 중

구속영장 신청 검토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된 24세 A씨 의 주거지. A씨의 주거지에는 지난달 30일부터 2일 오전 2시까지 홀로 방치된 2살배기 남아가 숨진 채 발견됐다. 건물 외부에는 유모차가 남겨져 있다.

2살 아들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방치한)사흘간의 행적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이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24세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흘간 아들 2살 B군을 홀로 방치한 이유와 관련해 "카센터에 일을 하러 갔다"고 진술했다.

이어 "일을 한 뒤 저녁에 술을 마셨고, (다음날 귀가하려 했는데) 계속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좀 더 일을 했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에 "아이가 숨질지 몰랐다"고도 진술했다.

A씨는 지난해 여름 남편과 별거 후 B군과 단둘이 생활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니었으며, 별거한 남편으로부터 매주 5만~7만원가량 생활비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아동복지수당도 남편이 수령하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B군을 양육하는 기간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실제 카센터에서 일을 했는 여부 등 A씨의 진술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A씨는 지난 30일부터 이날까지 사흘에 걸쳐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 아들 B군을 홀로 집안에 방치하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30일 외출했다가 이날 오전 2시에 귀가한 뒤, 오전 3시48분께 소방에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신고했다.

B군은 당시 거실에서 숨져 있는 상태로 발견됐으나, 외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보일러 난방은 켜져 있었다.

A씨는 결혼했으나, 당시 주거지에는 남편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외출기간 단 한번도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러 귀가하지 않았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경찰은 B군의 사인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남편도 조사 예정"이라며 "조사 후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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