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로 주행하다 사고
운전자 “전방주시했는데”
농로를 지나던 차량이 맨홀(하수관) 밑에서 올라오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 측은 “전방을 주시했지만 피해자를 보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아버지에게 죄가 있을까요’라는 제목의 블랙박스 영상이 게재됐다.
제보자는 차주 A씨의 아들이며, 사건은 지난 7월 29일 오후 7시 경기 양평군에서 발생했다.
이날 A씨는 산타페 차량을 타고 농로를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농로 반대편에서 오는 트럭을 피해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다 맨홀 위를 지나게 됐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때 맨홀 밑에서 작업하던 피해자가 밖으로 나왔다.
전방을 주시했지만, 피해자가 그 밑에서 작업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는게 A씨 측 주장이다.
그는 돌이나 물건을 쳐서 차가 흔들렸다고 생각하고 사고가 났다는 것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어 반대편에서 마주 오는 차량이 있어 양보하기 위해 후진하던 중, 큰 소리에 사고가 났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한다.
A씨는 피해자 가족과 함께 피해자를 맨홀 안에서 꺼냈지만, 피해자는 구급차로 이송 중 사망하고 말았다.
농로를 지나던 차량이 맨홀(하수관) 밑에서 올라오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문철TV’ 방송 캡처
A씨 아들은 “피해자 측에서는 합의를 안 하려는 분위기다. 늦게 구명했다고 하는데, 사고를 인지한 순간부터 정말 열심히 구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가 77세이신데 (피해자 측이) 연세가 많아 인지력이 떨어져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쳐 사고를 냈다고 주장하는데, 블랙박스 상 운전 부주의는 없었다고 생각한다. 인지력이 떨어진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운전자가 인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죄가 성립하는지,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지 등을 질문했다.
한문철 “A씨 잘못 없어 보여 2인 1조로 작업했어야”
A씨 사연에 한문철 변호사는 “A씨 잘못이 없어 보인다. 이번 사건의 포인트는 트럭이 비켜주고 옆에 오토바이가 서 있어서 시야가 그쪽으로 갔을 거다. 그럼 맨홀이 닫혀있는지 안 닫혀있는지 구분이 가겠냐. 운전자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변호사는 “작업할 때 주변에 라바콘을 세워두거나 누군가 옆에서 2인 1조로 작업했어야 한다”며
“그러나 검찰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가능성이 있고, 합의하는 게 현실적이다.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