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님오신날 석가탄신일 성탄절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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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오신날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성탄절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앞으로 부처님오신날,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된다. 이르면 오는 5월 부처님오신날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는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성탄절(12월 25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체공휴일 제도는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그다음 평일을 휴일로 지정하도록 한 제도다. 앞서 대체공휴일은 2013년 11월 설날·추석·어린이날에 적용된 이후 2021년 8월 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에도 확대 적용됐다. 다만 신정·부처님오신날·현충일·성탄절만 대체공휴일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해 지난해부터 확대 논의가 있었다.

정부는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대상일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입법예고는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향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토요일인 올해 5월 27일 부처님오신날이 첫 적용 사례가 돼 다음 평일인 29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석가탄신일이 대체공휴일 적용을 받으면 향후 어린이날(5월 5~7일), 석가탄신일(5월 27~29일), 추석(9월 28일~10월 1일), 한글날 (10월 7~9일), 성탄절(12월 23~25일)이 3일 이상 쉬는 연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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