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신정시장 노점 채소팔던 할머니 내동댕이 친 노점 단속원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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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청 단속원

노점상 할머니 밀쳐 어깨 골절

전치 10주 입원 중

보배드림 '노점 단속 공무원이 노인을 밀치기해 어깨가 골절됐습니다'

울산 남구청의 한 기간제 근로자가 노점상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샀습니다.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매드림에는 '노점단속 공무원이 노인을 밀치기해 어깨가 골절됐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게재됐습니다.

울산 남구 신정시장 노점단속원의 할머니 폭행

작성자는 "지난 8일 경남 양산에 거주중인 친구 모친(68세)은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울산 남구 신정시장에서 노점을 펼쳐 판매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구청 건설과 공무원의 노점상 단속을 받게 됐다"며 당시 상황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는 한 남성 공무원이 노점상의 물건을 빼앗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과정에서 60대 할머니 A씨를 팔로 밀쳤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어깨를 다친 듯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작성자는 "단속 중 A씨가 비닐봉지 뭉치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과정에서 단속 공무원이 모친을 밀쳐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노점상 할머니 어깨 골절 수술

전치 10주로 입원 중

현재 할머니 A씨는 어깨 골절 수술을 받고 전치 10주로 입원 중이며 불안, 초조, 불면증 등 정신적 장애증상을 겪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사건 당시 이를 목격한 상점 주인이 CCTV가 있다며 단속 공무원에게 병원 치료를 요구했다. 해당 공무원은 CCTV를 확인하고 병원으로 갔으나, 입원 수속에 대한 보호자 서명을 거부했다"

이 때문에 A씨는 4시간 이상 어깨 골절 상태로 병원에서 방치됐고, 자녀에게 연락이 닿은 후에야 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남구청 담당자는 A씨의 행위가 노점 단속 공무집행 방해라며 가족들에게 연락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작성자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자문을 구한다. 공무원 상해행위에 대해서는 아직 경찰에 사건접수는 안된 상태다"라고 말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울산 남구청 관계자는 "여러 차례 단속을 당했던 노점 할머니가 단속원 팔을 붙잡고 놓지 않아 뿌리치는 과정에서 밀친 것이며 폭행하려던 의도는 전혀 아니었다"라며 ""노점상 가족과 만나 사과의 뜻을 전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A씨를 병원에서 방치했단 의혹에 대해선 "의도적으로 방치한 게 아니라 수속에 필요한 보호자 연락을 기다렸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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