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정 반포고등학교 교장 정순신 아들 학폭기록 심의 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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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반포고 교장 고은정

정순신아들 정윤성 현안 질의

반포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정윤성의 학교폭력 징계기록 삭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다닌 반포고등학교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고 정윤성의 학교폭력(학폭) 징계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반포고 학폭 징계기록 삭제 심의 현황에 따르면 반포고는 지난 2020년 자치위원회를 연 후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반포고, 정순들 자녀 학폭기록 삭제

삭제 심의는 공시 대상이 아니어서 교육 정보 공시 서비스인 '학교알리미'에서도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반포고등학교가 입을 닫고 있으면 사실상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셈입니다.

서울학교에 대한 감독 감사 권한을 가진 서울시교육청이 반포고에 확인을 요청했지만, 반포고는 "절차대로 밟았다"고만 말했을 뿐 기록 삭제, 심의 개최 여부 등에 대해 명확한 답을 주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반포고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윤성의 징계 기록을 삭제했는지 논란이 지속돼 왔습니다.

징계 기록 삭제가 위범한 일은 아닙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정윤성이 학교를 졸업하던 2020년 초에는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 기재를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했습니다.

원칙적으로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생기부 기재를 삭제하려면 졸업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가능했지만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해' 졸업 직전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과된다면 졸업과 동시에 기록이 삭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규정은 2018년부터 2020년 2월까지 적용됐습니다.

이후 2023년 3월1일부터는 학교폭력 전학생의 경우 졸업 후 2년간 생기부 삭제가 아예 불가능해졌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 폭력 논란에 대한 현안질의를 했습니다.

전체 회의에는 반포고 교장 고은정, 서울대 입학본부장,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장, 서울시 교육청 장학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고교 시절 발생한 학폭 사건부터 대학 입학 과정까지 촘촘히 확인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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