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보겸 보이루 소송 승리 세종대 윤지선 교수 50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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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정된 '보이루 소송 결과'

보겸 VS 윤지선, 보이루 소송 최종 승자

법원, '보이루는 보겸 + 하이루, 여혐 아냐'

"여성 성기를 지칭하는 의미는 전혀 없어"

윤지선 교수, 보겸에게 5000만원 배상 판결

일명 보이루 소송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법원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됐습니다.

법원, 보이루는 보겸 + 하이루, 여혐 아냐

보이루 소송 최종승자는 보겸

유튜버 보겸(김보겸)이 보이루 소송에서 끝내 승리했습니다. '보이루'가 여성 혐오 표현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보겸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해 2심까지 배상 판결을 선고받은 윤지선 세종대 교수가 지난 3일 상고를 취하했습니다.

이에 따라윤지선 교수는 보겸에게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윤지선 교수는 최종 확정된 '보이루'소송에 대한 직접적인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윤지선 교수, 보이루는 여성 혐오 표현

법원, 보이루 여성 성기 지칭 의미 아냐

윤지선 교수는 2019년 철학연구회 학술잡지에 게재된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에서 보겸이 유행시킨 '보이루'라는 용어가 여성 혐오 표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겸은 본인의 인사말을 여성 혐오 표현으로 규정했다며 윤지선 교수의 논문이 연구윤리 위반이라 반박했습니다. 또 해당 논문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2021년 7월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윤지선 교수의 논문 내용이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지선 교수가 보겸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3년경부터 보겸과 그의 팬들이 사용한 유행어 '보이루'는 보경의 실명인 '보겸'과 인터넷에서 인사 표현으로 쓰이던 '하이루'를 합성한 인사말일 뿐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의미는 전혀 없었다"고 판시했습니다.

보겸 프로필

 

세종대 윤지선 교수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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