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아들 자사고 민족사관고등학교 학생부에 강제전학 기재안해 '봐주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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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아들 정윤성 자사고 민족사관고등학교

학생부에 강제전학 기재 누락

징계결과 '즉시기재' 교육부 지침 어겨

학교 측 "지침 모른 실수. 봐주기 아니다"

전학학교 징계 기재했는지도 확인해야

정윤성 민사고 22회, 서울대 철학과 20학번

굿모닝충청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윤성이 강원 유명 자립형사립고 민족사관고등학교에 다닐 때 학교폭력(학폭) 징계로 받은 '강제 전학'처분이 최초 학교생활기혹부(학생부)에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족사관고등학교가 교육부의 '즉시 기재' 지침을 어긴 것이어서 누락 경위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민사고 학생부에 강제전학 기재안해

민사고 봐주기 의혹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족사관고등학교는 정윤성을 상대로 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처분이 확정된 2018년 3월부터 그가 일반고로 전학 간 2019년 2월까지 1년간 강제전학 징계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민족사관고등학교 관계자는 "전학시점까지 학생부에 출석정지 기록은 있지만 강제전학은 빠져 있다. 학교 측이 기재한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정윤성에게 내려진 학폭위 심의 결과는 서면 사과(1호)와 특별교육 이수(5호), 출석정지(6호), 강제전학(8호) 등이었는데 최고 수위인 강제전학이 누락된 것입니다.

민사고 학생부 기재원칙 위배

민사고가 강제전학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교육부의 '학생부 기재원칙'에 명백히 위배됩니다.

교육부는 학폭위 심의결과 확정 즉시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피해 학생을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윤성처럼 심의결과에 불복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진행해도 원래 기재된 처분기록은 그대로 둬야 합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변화가 생기면 그때 수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만약 학교가 교육부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자의적으로 징계 사실을 누락했다면 정기감사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라고 못박았습니다.

민사고 기재지침 모른 실수라고 해명

해당 자사고인 민족사관고등학교는 즉시 기재 지침을 잘 모르고 저지른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정윤성측이 재심 등 불복절차를 진행한 만큼 재판결과 확정 전까지 기재하면 안 되는 줄 알았다"며 "절차상 잘못이 있다면 시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윤성씨나 정윤성 변호인의 요청을 받고 기재를 유예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기억이 잘 안 난다"며서도 "봐주기는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학학교 징계 기재했는지도 확인해야

학폭위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2019년 4월)이 나온 후 정윤성이 전학 간 학교 학생부에 강제전학 처분 기록이 들어갔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대 정시모집은 학생부가 필수 제출 서류인데, 응시 시점까지 기록이 누락됐다면 파장이 작지 않을 전망입니다.

서울대 모집 요강엔 '학내외 징계 여부 및 그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감점 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서울대관계자는 "개인정보라 확인해줄 수 없다"며 기재여부에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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