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아동학대사건 온 몸 멍투성이 13세 우주 신상공개 아들 궁금힐이야기Y 625회 친모 보배드림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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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02월 07일 발생한 "인천 남동구 초등학생 아동학대 피사망사고 사건"의 친모 입니다..

이글을 쓰기 앞서 어미의 찢어지는 마음으로 제 아들이 그동안 당해온 공포,불안,고통,차별,학대,소외감,,그리고..차마 버틸수 없는 고통으로 인하여 세상과 이별하게 된 내용을 알리려 합니다..

저는 이혼후에 아이를 만나기 위해 수차례 찾아갔으나,폭언과 욕설 그리고 이전에 행해졌던폭행으로 쉽사리 아이를 만날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만나면 아이가 더적응을 못하고 더욱 힘들어한다 라는 말로 저를 속이고 보여주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아침에(2023년 02월 08일 뉴스를보고) 위 사건의 대한 뉴스를 인터넷으로 접하였으나 이게 저의 일인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2023년02월07일..(저에게 인천경찰청에서 연락온 시기는 2023년 02월 08일 점심즈음입니다) 경찰서로 방문하였습니다.

경찰서 조사를 받을 당시도 가해자인 전남편과계모는 아이의 멍은 자해로 인한 멍이며 사망 원인과는 관계가 없다고 가해사실을 부인하고있었습니다.

저는 경찰서 도착할때까지도 제아이가 아니겠지..이미 기사가 나와서 기사내용을 보며 찢어지는 마음을 부여잡고 정말 한풀의 희망으로 제발 저의 일이 아니길 빌며 경찰서를 찾았으나.. 저의 아이가 맞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조사를 받고 인천 길병원 안치실로 향할때 조차 현실을 부정하고 안치실의 문을 여는순간 저는 망연자실하여,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부여잡고 보는 아이의 상태는 초등학생이 자해로 생겼다는 저가해자들의 말이 정말 크나큰 분노로 이어질정도로 심각한 상황 이었습니다.

피골이 상접하여 치골이 살을 뚫고 나올정도로말라있었으며, 얼굴의 전체적으로 멍과 자상 (이마 및 입술)온몸에 멍이아닌 피멍이 들었으며, 구타하기 힘든 위치까지 (발등,발목,심지어 무릎뒤, 팔꿈치의 안쪽까지) 피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마음이 찢어지며 쓰러지는 절 부축하고 병원 장례식장의 대한 설명을 듣고 혼자서 모든 장례 절차 진행을 한후..

혼자 장례식장 바닥에 앉아 아이의 얼굴을 하염없이 쳐다 보고있습니다..

계모가 어린두딸과 뱃속에 임신한상태로, 자식이 있음에도 어떻게 제아이에게 이런 상상할수도 없는 일을 하였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며종교적인부분은 위일과 상관없고 분쟁이 있을듯 하여 언급안하려 하였으나

저 또한 기독교 신자이며 계모로인해 가해자인 전남편도 신앙생활을 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시흥시 조남동에 있는 ㄷxx xx에 다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죄송합니다.이런 글 조차 쓰는것이 분쟁을 불러일으키는간 아닐까싶지만

저또한 죄인입니다 살아있는게 더 죄스럽고 그동안에 얼마나 무섭고 아팠을까

얼마나 엄마가 보고싶었을까

눈물을 흘리고 마음이파하는것조차

제가 죄인입니다

너무 미안하고 미안합니다

하지만 전 올릴수 밖에 없어요..

그동안 겪었을 너의 고통에 내가 살아있는것조차 너에게 너무 미안해..

할수 있다면 우리 아들대신 내가 하늘로 가고싶어.. 너무 미안해 그냥 모든게 다미안해

피멍이들어 주검이 된 너의 모습이 아닌, 환하게 웃는 내아들의 모습으로..

내가 태어나 제일 잘한일은 너를 만난것이었고

내가 태어나 제일 잘못한일은

"싸늘하게 죽어 닭살이되어 오돌토돌하게 시체로 누워있는 널 본 것"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고 미안하고

너무 엄마는 슬퍼서 너를 놓을수가 없어

너무 미안해..

국민청원 링크

청원의 취지

아동학대 방조 살인 등 가해자들에게 5대 강력범죄로 분류하여 중형 선고의 판례를 만들어주시고 신상공개로 이 같은 사건이 두번다시는 발생하지않게 강력한 처벌 청원드립니다

더이상의 솜방망이 처벌은 안됩니다

청원의 내용

저는 얼마전 아동학대로 살해당한 한 아이의 삼촌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의 형량 상한 법률개정보다 실질적인 강력한 판결과 판례 신상공개를 청원합니다

지금 수사중인 사건을 거론하면 청원 불수리 사항이기에 포괄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살인 본 사건의 초범인 점 반성문 몇장쓰고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임신 또는 산후우울증등 심신미약의 사유로 남겨진 아이들의 양육문제로 형량의 감경처분 없애 주십시요

 

합의나 피해보상도 없는 이런사건에 본인부터 살겠다고 변호사부터 고용하는 행위도 괘씸하게 처벌해주세요

 

함께동거하면서 아이가 이렇게 될줄 몰랐었다 라는 변명은 거짓말 아동 방치 학대 살인은 엄연히 존속살인행위 입니다

 

우발적인 살인도 아니고 지속적인 고통으로 잔인하게 아이를 죽여갔는데

11살 아이몸에 망치 못뽑는 날카로운물체 등으로 수차례 찍어 남아있는 자상이 육안으로도 보이는데 상습아동학대 라고요?

성인도 그렇게 맞으면 죽거나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장애 옵니다 아동학대가 아니고 살인미수입니다

산후우울증이라는 변명 핑계를 인용하자면 자기자식 또는 남의 자식에게도 후에 안그런다는 보장 없습니다

그런 범죄자를 감경하고 아무대책없이 사회에 내보낸다는건 말도 안된다고 봅니다

많은부분 재혼가정에 아동학대 범죄가 발생하는데 아이를 위한 행복한가정을 꿈꾸며 결혼이나 재혼을

하겠지만 내 반려자가 아동학대 또는 가정폭력 가해자였다면요?

가해자들은 아동학대사건 뉴스를 못보고 살아왔을까요? 학대인지 몰랐다고요?

이제 누구를믿고 아이를낳고 누구를믿고 같이 키워야하는지

애초부터 강하게 처벌해주어야 두번다시 이런범죄가 일어나지 않을것입니다

아동학대 범죄자도 신상공개 해주십시요 이런 사람들 우리주변 어디에도 있을수 있습니다

불안해서 내자식 놀이터에 내보낼수 있겠습니까? 학교 또는 친구집에 놀러보낼수 있겠습니까?

이런사람들이 어디에서 무슨일을 하며 사는지도 모르고 사는 불안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사람들의 신상공개로 인해 기관에서는 주의깊게 관리를 할것이고 우리들도 조심할수 있고

유심히 관찰하여 새로 생겨나는 아동피해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번만이라도 뒷수습만 하지마시고 앞서서 먼저 예방을 해주세요

 

내 자식들 안심하고 내보내고 보살필수 있게 다른 강력범죄자들처럼 신상공개 해주시고

주위에 전입하게되면 확인할수 있는 틀을 마련해주십시요

우리 아이들도 부모님들도 마음 편히 살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를

정부에 사회에 법에 이렇게 간곡히 부탁드려봅니다

 

신상공개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특정강력범죄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ㆍ존속살해),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및 제254조(미수범. 다만, 제251조 및 제25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범죄자의 인권보다 대다수 국민의 권리 아이들이 보호받아야할 권리 안전해야할 권리 국가에서 지켜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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