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모텔 40대 둔기 집단폭행한 10대 5명 기소 '날아차기' 촉법소년 초등생 소년부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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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모텔에서 40대 남성을 둔기로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10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A(15)군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B(15)군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모두 15∼16세인 이들은 지난달 17일 오전 10시 48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모텔에서 40대 남성을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초등학생 C(12)군 등 다른 가해자 3명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앞서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됐으며, 이 중 일부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됐다.

법원은 청소년이 저지른 죄질이 가볍지 않거나 범행을 반복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결정할 수 있다.

당시 계단에서 뛰어내리며 이른바 '날아 차기'로 피해자를 폭행한 C군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된 인원이 정확히 몇명이고 누구인지는 10대 청소년 관련 공보규칙에 따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의 범행은 가해자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직접 폭행 영상을 유포하면서 알려졌다.

폭행 영상에는 피해자가 "안 때린다고 했잖아요. 돈 줄게"라며 빌자 "기절시켜"라는 말과 함께 쇠 파이프로 머리를 때리는 장면이 담겼다.

당시 A군 등은 조건만남을 빌미로 SNS를 통해 피해자를 모텔로 불러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와 나이가 각기 다른 이들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파악됐다.

A군 등은 경찰 조사에서 "빼앗은 돈은 다 썼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모두 10대지만 범행 방법과 경위,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해 모두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기소했다"며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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