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손잡이 안 잡더니 ‘쿵’… 사고 승객 “버스기사에게 치료비 1600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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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출처 = 유튜브 ‘한문철TV’

양손에 무거운 짐을 들고 있던 승객이 버스가 정차하기 전 자리에서 일어섰다가 넘어져 다쳤다.

이 승객은 버스 기사에게 치료비 16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과연 버스 기사의 잘못일까.

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버스 기사님이 치료비 감당도 힘들고 스티커 받으면 일하기 힘들어집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버스 기사의 동료인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시점은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12시 45분께다.

당시 버스는 속도 50㎞ 도로에서 22㎞로 주행하고 있었고 정류소 진입 직전의 속도는 16㎞였다.

이때 한 승객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부피가 큰 가방을 등에 메고 양손에는 짐을 든 상태였다.

손잡이를 잡을 수 없던 승객은 버스 기둥에 한쪽 손만 걸친 채 서 있다가, 버스가 정류소 진입을 위해 속도를 줄이는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왼쪽으로 쓰러지듯 넘어졌다.

[사진 출처 = 유튜브 ‘한문철TV’]

사고 직후 119로 후송된 이 승객은 엉치뼈 등이 다쳐 전치 16주 진단을 받았다.

이후 승객은 버스 기사에 잘못이 있다며 치료비 1600만원을 청구했다.

경찰도 버스 기사에게 잘못이 있다며 스티커를 발부했다.

버스 기사는 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도로교통공단 속도 분석에서는 버스 속도가 16㎞에서 한 번에 6㎞로 감속된 것이 원인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제보자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버스 안내방송을 통해 알리고 있지만 사고를 막을 수 없었다”며

“동료 나이가 64세이고 아직 더 일해야 하는 데 벌금 등을 받으면 일하기 어려워진다”고 억울함을 표했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옛날에는 즉결심판이 있다는 걸 몰라서 승객이 다치면 기사 잘못으로 결론이 많이 났지만 지금은 무죄 판결 사례가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게 잘못이 있다면 우리나라 버스 기사님들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번 사고 꼭 무죄 받아야 한다”고 강조

누리꾼들도 “버스 기사님 너무 억울하실 듯“, “다친 건 안타깝지만 버스가 멈추고 일어났어야지”, “무서워서 버스 운전 하겠냐” 등 대부분 버스 기사 잘못이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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