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총정리 묻지마 폭행 가해자 직업 경호업체 직원 8분 강간 살인미수 JTBC 사건반장 (+CCTV원본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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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2022년 5월 22일 부산 서면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30대 남성 A씨가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 B씨를 묻지마폭행한 사건.

1심에서 살인미수가 적용되어 징역 12년이 선고되었다.

사건

2022년 5월 22일 새벽 4시 51분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친구와 길거리 공연을 관람하고 귀가한 피해 여성 26세 B씨가 1층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약 10분간 150m 가량을 뒤따라온 가해 남성 31세 A씨가 B씨의 뒤로 접근해 돌려차기로 B씨의 후두부를 1회 가격했다.

이에 B씨가 건물 벽면에 머리를 세게 부딪히고 바닥으로 쓰러지며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A씨는 주먹으로 B씨를 가격하려다 멈칫하더니 B씨가 꿈틀거리자 휴대폰을 빼앗은 뒤 4회 더 발로 머리를 밟았다.

B씨가 의식을 잃고 손을 늘어뜨리고 몸이 굳은 채 기절하자, A씨는 한 차례 더 발로 머리를 내려찍은 뒤 B씨의 목덜미 부근을 잡고 끌다가 어깨에 둘러메고 CCTV가 없는 건물 1층 복도로 옮겨두고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B씨의 구두와 가방이 떨어지자 구두는 내버려두고 가방을 챙겨갔다.

A씨가 CCTV 사각지대에 있던 시간은 8분으로, 이 동안의 행적은 알 수 없다.

이후 입주민에 의해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발견 당시 바지 지퍼가 열려있었고, 바지를 벗었는데 속옷이 오른쪽 종아리에 걸쳐 있었다.

가해자는 경호업체 직원이었고, 이미 전과 4범이었다. 미성년자 때 이미 소년부에 6번 송치되었다. 미성년자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징역형을 살기도 했다.

심지어 이 범행은 2014년 부산 강도상해죄로 6년, 2020년 대구 공동주거침입으로 2년을 복역한 후 출소 3개월만에 누범 기간에 저지른 범행이다.

이 사건으로 B씨는 1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출혈, 두피의 열린 상처, 뇌손상, 영구 마비가 우려되는 우측 발목의 폐용상태 등의 피해를 입었다.

여기에 해리성 기억상실 장애까지 얻어 사건 발생 후 입원까지의 2~3일간의 기억이 없다.

병원 치료 1개월 뒤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지만, 기억력과 집중력 감퇴의 후유증으로 아직도 치약과 샴푸를 헷갈리는 등 디자이너 업무를 할 수 없게 되었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한다.

또한 재판 중에 10kg가 빠졌다.

가해자 A씨는 도주 후 여자친구의 집에 숨어있다가 결국 25일 부산 사상구의 모텔에서 붙잡혔다.

검거 당시 휴대폰에는 '서면 살인', '서면살인미수', '서면 강간', '서면 강간미수'를 검색한 흔적도 있었다.

재판 (2심 진행 중)

주범 A씨(살인미수): 1심 징역 12년, 전자발찌 20년(확정시 2034년 출소, 2054년 전자발찌 해제)

공범 B씨(범인은닉): 1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경찰은 A씨에 중상해죄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1심에서 A씨를 살인미수로 기소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머리를 집중해서 가격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A씨는 폭행 사실만 인정했을 뿐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또한 살해의 고의가 없었고 술에 만취한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했다.

한편 피해자의 옷이 벗겨져있었지만 A씨의 DNA는 검출되지 않아 성폭행 혐의는 제외되었다. 피해자가 당시 상태가 위중해 체내 DNA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크다. 성범죄와 관련된 증거가 있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의견도 있다.

가해자 A씨는 재판에서 범행 이유로 '부산 진구 인근 길을 걸어가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째려보는 것 같아 기분 나빠서 뒤쫒아가 공격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 등을 주장했다.

A씨는 사이코패스 검사(PCL-R) 테스트 27점, 재범 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는 23점을 받았다.

프로파일러는 A씨를 반복된 범행으로 폭력성에 무감각해진 '후천적 사이코패스'로 분석했다.

한편 A씨는 구속 중 여자친구가 면회를 오지 않고 헤어지자고 하자 B씨에게 편지로 B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며 수차례 협박했다.

또한 재판장에 나올 때마다 몸집이 불었다고 한다.

2022년 10월 28일, 부산지방법원은 살인미수죄를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한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심신미약은 인정되지 않았다.

A씨를 숨겨준 혐의를 받는 여자친구는 범인은닉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해자는 2022년 11월 5일, 네이트판에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라는 제목의 장문의 글을 올렸다.

가해자 A씨는 형이 무겁고 살인미수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검찰도 형이 가볍다고 항소했다.# 한편 피해자는 12년 후 가해자가 출소해 보복할 것을 우려하며 JTBC 사건반장을 통해 2023년 1월 30일 1분 가량의 CCTV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또한 부산경찰청에 가해자 A의 신상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피해자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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