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어게인3' 김승미, 빚투 논란 첨예한 대립..."피해 금액 돌려받고 싶어" vs "변제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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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싱어게인3’ 50호 가수 김승미에 대한 ‘빚투’ 의혹을 작성한 임대인 A씨가 김승미의 방송출연에 불편함을 호소하며 “피해 금액을 돌려받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JTBC ‘싱어게인3’ 50호 가수(서울패밀리·김승미). 사진|JTBC

A씨는 스포츠서울과 전화인터뷰에서 과거 자신의 부모가 김승미 부부에게 집을 임대했지만 2012년 9월부터 약 16회에 걸쳐 임대료 1920만원과 관리비 528만 8920원을 연체했다고 주장했다.

 

JTBC ‘싱어게인3’ 50호 가수(서울패밀리·김승미). 사진|JTBC

A씨 부모가 김승미 부부와 임대계약을 체결한건 2010년 7월 8일이다. A씨는 2012년 이후 김승미 부부가 갚아야 할 금액이 보증금(1500만원)을 넘어서자 2013년 10월 내용증명을 보내 미지급된 차임과 연체된 아파트 관리비 청구 및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당시 김승미 부부는 “현금으로 지급 된 부분이 있어 변제할 금액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결국 A씨는 김승미 부부에게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김승미의 남편 김윤호 씨에게 2014년 5월 31일까지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 96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변제가 이뤄지지 않아 2014년 10월 강제집행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김승미 부부 재산이 압류됐고 경매에 넘어갔다

 

제보자 A 씨가 공개한 자료. 사진|스포츠서울

2015년 3월 경매절차를 거쳐 김승미 남편은 A씨에게 559만원을 변제했다. 재판부가 지급하라고 명령한 960만원에 못 미치는 금액이다.

A씨는 남은 401만원을 받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김승미 부부와 연락이 닿지 않자 2018년 개인채널에 글을 올렸다. 이에 김승미는 A씨를 명예훼손 및 업무 방해로 고소했다. 김승미가 고소한 건은 불기소 처리됐다.

이듬해 A 씨는 김승미에게 다시 연락했다. 이에 김승미는 “남편 죽으면 연락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2021년 김윤호 씨가 사망하자 A씨는 미지급금을 받기 위해 김승미에게 재차 연락을 취했지만 끝내 미지급금을 받지 못했다.

A씨는 김승미가 JTBC ‘싱어게인3’에 ‘슈가맨조’ 50호 가수로 출연하자 “남에게 피해를 주고도 미안해할 줄 모르는 사람이 TV에 출연하는 것이 몹시 불편하다”며 폭로글을 게시했다. 이에 김승미도 “억울하다. 법적조치로 명예를 회복하겠다”며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폭로글을 올린 이유에 대해 “과거 책임을 물으려고 연락했다. 맞고소도 고민하고 있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만 진다면 서로 연락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김승미는 스포츠서울과 통화에서 “2019년에 연락을 받지 못한건 남편이 쓰러져서 연락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남편이 돈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는 내용을 상세하게 알지 못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영수증을 받았어야 했는데 후회가 된다. 현재는 남편이 돌아가셔서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A씨가 미지급금을 지급해달라고 얘기했다면 도의적인 책임을 졌을 것이다. 하지만 A씨는 라이브 방송, 공연장에 연락하며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9년 동안 나를 괴롭혔다”며 “상속 포기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나한테는 변제 요구를 할 수 없다. A씨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악성 댓글을 올리면서 몇 년째 고통을 주고 있다”고 눈물을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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