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배상 벗어난' 서예지, 학폭 사실무근 소명됐다...모델료 일부 반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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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과 전 연인 가스라이팅 의혹 등이 제기된 배우 서예지(33)와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광고주에게 모델료 절반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서예지와 소속사에 공동 청구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예지 /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유한건강생활(유한건생)이 서예지와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지난 10일 “골드메달리스트가 2억 25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는 모델료 4억 5000만원의 절반에 해당한다.

다만 재판부는 유한건생 측이 서예지와 소속사에 공동 청구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 12억 7500만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예지 /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지난 2020년 7월 유한건생과 영양제 모델 계약을 체결한 서예지는 8월 모델료를 지급받았으며 8월 26일부터 광고가 공개됐다.

그러나 2021년 4월 서예지의 전 연인 가스라이팅 의혹과 학폭 가해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유한건생은 서예지의 소속사에 계약 해제 및 모델료 반환 요구 공문을 보냈으며, 광고도 중단했다.

유한건생은 계약서 조항 중 ‘본 계약기간 동안 공인으로서 품위를 해치는 행위로 인해 광고주의 제품·기업 이미지에 손상을 가하거나 광고 효과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근거로 손해배상 및 위약금 12억 7500만원을 청구했다.

해당 계약서에는 ‘음주운전, 뺑소니, 폭행, 학교폭력, 마약 등 각종 범죄혐의로 입건되거나 모델이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는 내용이다. 자세한 예시 중 ‘학교폭력’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법원은 “의혹의 대상인 학폭, 가스라이팅 등은 모두 계약기간 전의 것”이라며 “서예지와 소속사가 계약을 위반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예지 /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법원은 “‘학교폭력’은 품위를 해치는 행위 예시일 뿐”이라며 “원고 주장대로라면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과거 위반행위를 밝히도록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는 헌법상 중대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해 허용할 수 없다”고 손해배상 및 위약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은 모델료 4억 5000만원의 절반인 2억 2500만원만 유한건생 측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는 ‘모델료가 지급된 이후 광고 방영·게재가 취소될 경우 소속사는 모델료의 50%를 현금으로 반환한다’는 계약서 조항에 따른 판결이다. 유한건생이 보낸 공문으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판단한 셈이다.

 

서예지 /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재판부는 “광고모델계약은 모델의 대중 이미지가 매우 중요하고, 서예지와 같은 대중 연예인은 자신의 이미지를 일반 대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소득을 얻는 직업인 바, 사생활 보호에 관한 권리를 어느 정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 사건 의혹은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서예지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해, 원고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새 광고를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광고비 일부 반환 배경을 밝혔다.

서예지는 한창 인기가 올랐던 2021년 연인 조종설, 일명 가스라이팅에서 시작해 학폭, 학력위조, 스태프 갑질 등 각종 의혹에 휩싸였고, 일부 거짓말 정황까지 불거지면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

서예지 /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서예지 /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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