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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또 필로폰을 투약한 가수 A씨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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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부장 이근수)은 지난달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42세 가수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추징금 6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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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지난 2021년 11월 서울 양천구 길가에서 마약 판매상에게 필로폰 1g을 구매해 자택에서 투약했으며, 지난해 10월에는 자신의 차량에서 투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같은 해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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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지르면서, 실형을 면치 못하게 됐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지난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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