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교사 사망 자살 사건 † 원인 전말 기흥고등학교 체육시간 뷰러 찝다 축구공에 맞아 학부모 형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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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들 괴롭히지 말자. 선생님의 역량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만 쓰여야 한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9월 3일 극단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경기도 용인 기흥고등학교 소속 60대 체육선생님의 학교 근황이 알려졌다.

'보배드림'에는 '실시간 기흥고등학교'라는 제목과 함께 사진 여러 장이 게재됐다.

사진에는 기흥고등학교 앞에 선생님을 추모하는 듯한 근조화환이 줄지어 놓여 있었다.

근조화환에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중등 후배 교사'

'악성 민원 없는 곳에서'

'누가 선생님을 죽게 했습니까'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선생님은 학부모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한 뒤 심적 괴로움을 호소하다가 정년을 1년을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하셨다.

기흥고 체육선생님인 고인은 올 해 6월, 체육 수업 시간 자리를 비운 사이 학생 간 발생한 사고로 인해 한 학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피해 학생 학부모가 관할 교육청에 감사 및 징계를 요청해 씨에 대한 감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한다.

선생님은 생전 주변에 "34년 교직 생활의 자긍심이 무너졌다. 살고 싶지 않다"는 말을 하셨다고 전해졌다.

그리고 선생님은 9월 3일 오전 10시 35분께 정년 1년을 남겨놓고 경기 성남시 분당구 운준동 청계산 등산로 초입 부근에서 사망 하신 채 발견됐다.

선생님의 가족들은 9월 2일 외출한 선생님의 연락이 닿지 않자 9월 3일 오전 9시 30분쯤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선생님의 휴대전화 위치추적 끝에 선생님을 발견했다.

현장에 있던 선생님 소지품에서는 유서가 발견됐지만 가족에게 전하는 메시지 외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를 추정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고.

경찰 관계자는 "유족으로부터 '최근 학부모 민원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진술이 있었다"며 선생님 사망 당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이 민원을 왜 받아줬을까?

 

뷰러찝다 공에 맞아서 담임 고소했네요.

여기가 화력이 쎄다고 해서 올려봅니다..

어제 돌아가신 정년퇴직 1년 앞둔 용인 기흥고 선생님

남자애가 친 공에 여자애가 눈쪽을 맞았고, 그때 선생님이 화장실 가느라 자리 비워서 여자애쪽에서 선생님한텐 업무상과실치사로 소송을 걸었어요. 공 찬 남자애도 피소당했구요.

근데 여자애가 수업시간에 운동장 스탠드에서 화장한다고 속눈썹 뷰러 찝다가 공에 맞았다고 하네요… 근데 선생탓이라며 소송을 거는게 맞나요? 그 선생님이 거기 계셨으면 그 공이 다른 곳으로 피해가나요?

저희애 초1인데 선생님이 페이퍼아트를 좋아하시는지 학기초에 아이들과 색종이 잘라서 무늬꾸미기, 만들기를 정말 많이해주셨고 아이도 너무 좋아했어요. 가위쓸 때 조심해~ 한마디했더니 선생님도 매번 그렇게 말하신대요. 근데 수업 시간에 가위사용하다 손 베여서 선생님을 아동학대 신고한 뉴스가 나오고 나서는 일절 안하세요. 애가 미술 시간에 왜 종이자르는거 더 안하냐고 물었더니, 너네 다칠까봐 라고 하셨다네요.

일부 학부모의 아동학대 고소 남발과 악성 민원 때문에 다른 대다수의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사라진다는게 실감이 났어요.

찾아보니 여름에 학교에서 빙수 만들기 하던거, 음식 만들어 먹던 거 식중독 걸리면 책임 질거냐는 학부모 민원(걸린 사례는 안나옴) , 화기 사용하다가 다쳐서 고소한 학부모들 때메 사라졌어요.

주말에 애들 돌아가며 불러서 밥 사주거나 영화보여주던거 왜 자기애부터 안사주냐. 왜 귀찮게 거기까지 데리고 오라고 하냐고 민원 넣는 학부모들 때메 더 안하세요.

저 초4때 선생님이 사회교과서에 나오는 댐 보여주고 싶으시다며 우리반만 돈 걷어서 주말 여행 갔던 것들, 학교에서 애들이랑 여름에 빙수 만들어 먹던 것들 정말 좋은 추억인데.. 당연히 이젠 안 하실, 아니 못할 것 같아요.

기흥고 사건을 보신 다른 선생님들은 이제 체육시간에도 몸을 사리시겠죠… 학교가 이렇게 되는게, 선생님들이 뭐 할려고 하면 민원부터 넣고, 사고나면 다 선생님 탓으로 돌려버리고..

우리 사회가, 학교가 이렇게 되는게 맞나요?

추가)

6월, 선생님이 그날따라 장염으로 수업 중 화장실 가신 사이에 학생들이 발로 찬 배구공이 실수로 구령대 옆에 서있던 학생(뷰러 사용중) 눈에 맞음.

7월, 피해학생 보호자: 학교징계 '경고'가 부족하다며 교육청에 교사 징계요청 및 감사요청, 국민신문고 신고. 경찰에 교사와 가해학생을 과실치상으로 신고. 안전공제회 치료비를 받은 후에도 교사에게 돈을 요구함.

징계 과정에서 교육청과 국민신문고에서 계속 전화받고 죄인취급 받으며, 특히 제자가 내 수업중에 일어난 일로 경찰에 고발 당해 여기저기 끌려다니니 선생님이 심적으로 매우 괴롭고 심리적 압박감을 느낌. 정년퇴직 1년을 앞두고 생을 마감하심.

이라고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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