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판 ‘더 글로리’ 생일빵 끌고가 휘발유 뿌리고 폭죽 전신화상 입힌 가해자들, 집행유예·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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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박씨 모친 “합의 유무와 관계없이 집행유예라 울며 겨자먹기로 합의”

 
 

5일 SBS화면 갈무리.

 

한 20대 청년이 생일날 지인들에게 공터로 끌려가 온몸에 화상을 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최근 인기리에 방영중인 넷플릭스 드라마 ‘더글로리’의 현실판인 셈이다.

드라마에선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온몸에 화상을 입은 여성의 이야기를 담았다.

 

지난 5일 SBS에 따르면 피해자 박모(당시 22세)씨는 자신의 생일이던 2020년 7월15일 이같은 일을 당했다.

당시 오후 11시쯤 한 두달쯤 알고 지내던 또래 청년들이 박씨를 찾아왔다.

박씨는 모친이 운영하던 노래방에서 일을 돕던 중이었는데 이들은 “생일을 축하해 주겠다”며 박씨를 인적이 드문 공터로 끌고갔다.

 

이들은 박씨 머리에 두건을 씌운 채로 의자에 앉혔고 테이프로 발목을 묶었다.

이후 박씨 주변에 휘발유를 뿌리고 양 무릎에 폭죽을 올렸다.

 

폭죽이 터지면서 불은 휘발유로 옮겨갔고 박씨에게 불이 옮겨붙었다.

이같은 ‘생일 이벤트‘ 과정을 가해자들은 전부 촬영했다.

 

박씨는 “너무 뜨겁고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땅에) 쓰러졌다. 가해자들은 묶여 있는 사람을 보고 그냥 구르라고 하더라”며 “그냥 계속 타고 있었다.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다. ‘제발 119 좀 불러달라’ 했더니 애들이 ‘(여기는) 음산해서 앰뷸런스가 쉽게 찾아오지 못한다(고 했다)’고 했다”고 호소했다.

 

박씨의 어머니는 “검사 말이 어차피 ‘내가 합의를 해도 집행유예, 안 해도 집행유예’라고 하더라. 그러면 치료비를 아예 못 받잖지 않나.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합의를 했다)”며 “치료비라도 해달라고 요구했더니 본인들은 돈이 없다고 하더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재판부는 “극심한 공포를 겪었던 사고의 기억으로 인한 트라우마, 화상 치료의 고통, 치료 후에도 남게 될 후유증과 향후 수차례 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부 재건수술 등으로 인해 피해자 본인이 겪고 있는 신체적·정신적 고통 및 그 보호자가 감당해야 할 아픔과 경제적 부담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전신 40%, 3도 화상의 중상을 입었다. 피해자가 피부이식수술에 재건 치료까지 하며 병원을 오가는 동안 가해자들은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박씨가 쓴 치료비만 합의금의 두 배를 넘는 1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 측은 민사소송을 추가로 제기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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