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공원 너클 성폭행 최윤종 강간 살인범 신상 정보 93년생 30세 나이 이름 직업 범행 이유 피해자 사망 살인 사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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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공원 강간살인 사건

 

2023년 8월 17일 오전 11시 44분,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의 관악산 생태공원 둘레길에서 30세 남성 최윤종이 일면식 없는 30대 여성을 폭행하며 강간을 시도하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이 부분에 대해 피의자 최 씨가 강간죄의 미수범(강간미수)임을 주장하고 있어, 경찰에서 조사 중이다.

발생일시

2023년 8월 17일 오전 11시 44분경

발생 위치

관악산 생태공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성로​16다길 133-17 (신림동)

유형

묻지마 범죄

피의자

최윤종 (1992~1993년생, 당시 30세/남, 무직)

혐의

강간상해 → 강간살인

인명피해

사망1명


 
 
 
 
 
 

피의자 최윤종은 93년생 30세 남성으로 8월 17일 9시 55분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의 주거지에서 출발해 약 1시간을 걸어, 오전 11시 1분쯤 범행 장소 인근에 도착했다.

범행현장에선 최 씨의 휴대전화, 모자와 함께 손가락에 착용하는 금속 재질의 너클이 발견됐다.

피의자 최 씨는 전과는 없었으며, 형사 처분도 군 복무 기간 군무 이탈(탈영)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게 전부였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있으나 경미할 때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으로 5~10년 동안 수사 경력 자료를 보존하고 삭제한다. 즉, 전과가 아니다.

8월 17일 저녁, KBS는 피의자가 범행 2시간 전부터 공원 근처를 어슬렁거렸으며,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의 계획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찰의 발표를 인용하여 보도하였다. 참고로 너클은 지난 4월에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직 상태인 최 씨는 부모와 거주하고 있으며 지난 30년간 성관계를 한 번도 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2014년에 일어난 산타바바라 총기난사 사건의 가해자인 엘리엇 로저가 비슷한 진술을 한 바 있다, 여담으로 해당 사건으로 인해 미국에서 인셀이 사회 이슈가 되었다.

8월 19일 오전, 서울경찰청은 피의자 최 씨가 저지른 범죄 행위가 특정강력범죄법에 규정된 범죄이기에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한다고 했고,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8월 19일 오후 2시 30분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서울관악경찰서를 나선 피의자 최 씨는 강간상해가 아닌 형량이 더 가벼운 강간미수와 상해를 주장했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어차피 죄명은 강간살인 또는 강간치사로 바뀌게 됐다. 강간이 미수라 해도 강간살인과 강간치사는 적용되기 때문. 강간살인이 되었기에 절대 강간미수, 상해가 될 일은 없으며 동기도 흉악하고 계획범이기에 선처 가능성은 절대적으로 없다. 강간치사 적용 시에는 유기징역이 뜰 가능성이 있지만 강간살인이 적용되면 무기징역이다. 초범이고 피해자가 1명이라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그는 "피해자한테 할 말 없으세요?"라는 기자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작은 목소리에 짤막하게 답했다. 다만, '정확히 무엇이 죄송하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또한, '더 할말이 없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라고 답했다.

또한, "신림역이나 서현역 사건의 영향도 받았나요?"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건 아닙니다"라고 답했으며, '범행 언제부터 계획했냐'는 질문에는 '모르겠다'고, '한 시간동안 왜 걸어다녔냐'는 질문에는 '운동삼아...'라고 답했다.

경찰은 실제 성폭행이 이뤄졌는지 판단하기 위해 '성폭력 시트지 검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8월 20일, JTBC가 뉴스룸에서 구속 및 강력 범죄 예방 효과의 이유로 피의자 최윤종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였다.

 
 
 
 
 

사건 경위

2023년 8월 17일 오전 11시 44분 경,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 생태공원 등산로에서 30세 남성 최윤종이 30대 여성을 너클로 폭행했다. 이 때 피해자의 "살려달라"는 비명 소리를 들은 인근 등산객이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12시 10분, 출동한 경찰은 인근에서 최윤종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최 씨는 경찰에 저항하지는 않았지만, "나뭇가지가 떨어져 여성이 넘어졌다"고 말하는 등 범행을 부인했다.

피의자 최윤종은 피해자를 성폭행 (시도) 하였으며, 범행 현장 주변에서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금속 재질의 너클을 발견해 경찰은 폭행할 때 이용했는지를 조사했다. 이후 최 씨는 자신이 4개월 전 구매한 너클을 이용해 폭행했다고 자백했으며 뻔뻔스럽게도 그의 범행 동기는 "강간이 하고 싶어서"라고 밝혔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일면식이 없는 것으로 보도가 나오면서 묻지마 범죄임이 확정되었다.

강간을 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범행을 자행했기 때문에, 무동기 범죄인 묻지마 범죄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지만, 묻지마 범죄의 다른 명칭이 '무동기 범죄'일 뿐이며, 피의자-피해자 간에 아무런 상관 관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이유 없이 불특정 대상에게 행해지는 범죄 행위 전반을 묻지마 범죄라고 칭한다.

본 사건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으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초면이므로 엄연한 묻지마 범죄다. 마찬가지로 살인 그 자체를 목적을 두고 이해관계 없이 벌어진 범죄들도 묻지마 범죄로 분류된다.

백주대낮에 시민의 발길이 잦고 사방이 노출된 공원에서 발생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범행현장은 주거 지역 한복판에 있는 공원에서 샛길로 이어지는 산 중턱에 있었으며, 범행이 일어난 현장과 서울난곡초등학교는 100m도 떨어지지 않았다.

또한 서울정심초등학교와 서울난향초등학교가 근처에 있다. 특히나 이번 사건의 범행 장소는 사람들이 모두 보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지점인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최 씨는 "그곳을 자주 다녀 CCTV가 없다는 걸 알고 범행 장소로 정했다"라고 진술했다.

피의자는 집에서 나온 오전 9시 30분쯤부터 범행 시각 전까지 2시간 가량 주변 아파트 일대와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길을 배회하며 범행 장소와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보인다.

산책을 나왔다가 사건을 목격한 주민은 "정오가 조금 넘어 피해자가 들것에 실려 나오는 것을 봤다"며, "피해자가 움직이지 않아 두드려 맞은 줄만 알았지 강간을 당한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사건이 일어난 시각은 오전 11시 34분경으로 사방이 환한 대낮이며, 야간에 많이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의 특성에서 벗어나 있다. 검찰 통계에 따르면 밤 8시에서 새벽 4시 사이의 범죄가 전체 성폭력 범죄의 42% 정도를 차지한다.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의 범죄는 전체의 10% 미만이다.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일어난다는 통념과도, 반대의 사례다.

 
 

피해자

피해자는 현직 초등교사인 30대 여성이다. 경찰이 피의자를 검거한 직후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이마가 함몰되는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의식 불명 상태 및 생명이 위중한 상태라고 알려졌다. 심장만 뛸 뿐 다른 내장들이 다발성 장기 부전 상태에 빠져 위독했다고 한다.

결국 사건 발생 2일 뒤인 8월 19일 오후 3시 40분에 피해자가 사망했다.

피해자는 출근 중 변을 당했다고 하며, 가족들은 피해자가 10년 넘게 혼자 서울 생활을 하며 집안 식구들을 살뜰히 챙긴 버팀목이었다고 말했다.

신림역 칼부림 사건 이후 지난주에 가족이 모여 조심하라고 당부했는데 당시 피해자가 경찰이 열심히 할 거라고 가족을 안심시켰다고 한다. 한편 유족들은 이번 사건이 성폭행 사건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공원 근처가 피해자의 집인데 처벌이 제대로 됐으면 한다. 강간 상해가 아니다. 이거는 살인 사건이다"며 한 가정을 무너뜨린 무차별 범죄에 가장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또한 경찰이 낮 동안 어머니에게만 전화와 문자 등으로 연락했는데, 일하고 있던 어머니는 연락을 받을 수 없어 결국 사건 발생 후 6시간이 지나 오빠가 연락을 받고서야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피해자 가족들은 '살인 의도가 없었다',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는 피의자의 경찰 조사 진술에 분노하며 제대로 처벌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자 오빠는 성폭행 미수 관련 JTBC 취재진에게 "반항하지 않을 사람이 어딨느냐"며 "시도한 것 자체가 문제"라 말했다. 또한 "피의자 가족이 주장하는 우울증 이력이 감형 요인이 돼선 안 된다" 주장했다.

피해자의 신원 정보가 공개됨에 따라 피해자의 신원 정보 보호에 관해 여론이 형성됐다. 가해자보다 피해자의 정보에 먼저 무게가 실리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며, 언론에서도 피해자 신원을 섣부르게 보도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가해자의 신원 공개는 여러 절차를 통해 까다롭게 결정하는 반면, 피해자는 보호랄 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됨에 따른 반발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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