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피드 스웨덴 작곡가 사인 위조' 피프티피트피 소송 배후 지목된 더기버스 안성일 심각한 범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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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 사냥 당한다 주장 안성일

더기버스 안성일 범죄 혐의

'큐피드 스웨덴 작곡가 사인 위조'

가짜 서명으로 지분 바꿔

신인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 멤버 전원(새나, 키나, 아란, 시오)이 현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위반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소송의 배후로 지목된 '더기버스' 대표 안성일 프로듀서의 범죄 혐의에 대한 보도가 나왔다.

'디스패치'는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가 피프티 피프티의 히트곡 '큐피드'를 만든 스웨덴 작곡가 사인을 위조했다고 17일 단독 보도했다.

스웨덴 작곡가 서명 위조

디스패치에 따르면 피프티 피프티의 소속사 전홍준 대표는 스웨덴 음악학교 학생 3명이 만든 곡 '큐피드'에 곡비로 9000달러를 지급했다.

다만 안 대표는 지난 2월 전홍준 대표 몰래 저작권을 구입하기 위해 작곡가 3명에게 따로 돈을 주고 작곡가 지분 일체를 넘겨받는 '권리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안 대표는 용역회사 대표로서 '어트랙트'와 협의를 전혀 거치지 않았으며 저작권 매입 사실조차 숨겼다.

용역 계약 위반한 안성일

디스패치가 공개한 '지분변경확인서'에는 지난 3월 안 대표가 스웨덴 작곡가 3명의 지분 74.5%를 본인과 회사 앞으로 옮긴 정황이 담겨 있다. 안 대표는 이를 통해 '큐피드' 지분을 95.5%까지 늘렸으며 작사를 맡은 멤버 키나(송자경)의 지분 역시 6.5%에서 0.5%로 손을 댔다.

이것은 명백한 용역계약 위반으로 '외주업무 용역계약서 2조'에 따르면 '더기버스'는 피프티 피프티 관련 업무 진행 시 어트랙트와 사전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특히 안 대표는 저작권을 옮기는 과정에서도 심각한 범죄 행위를 저질러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는 스웨덴 작곡가 서명을 위조해 지분 변경 확인서 서명란을 가짜 서명으로 채웠다.

안성일 사서명 위조죄

이에 법문서 감정연구원은 디스패치에 "양수도계약서와 지분변경서에 있는 서명은 전체적인 구성요소의 필법에서 상이한 필적으로 사료된다"며 "전체적인 운필과 각도, 구성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지분(95.5%) 확보를 위해 불법 행위를 서슴지 않았으며 형법 제239조 제1항에 따르면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서명 위조죄'다.

안 대표는 이 위조(사인) 문서를 저작권협회에 냈다. 그 결과 스웨덴 작곡가 이름이 삭제됐다. 안성일의 지분율은 99.5%까지 올라갔다. 제239조 2항에 따라 '동행사죄'도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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