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무살 알바생 디올 700만원 명품백 닭갈비 식당 아르바이트생 “액체 튀었으니 전액 배상” 반전 결말 짝퉁?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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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실수로 명품 가방 오염

손님 남자친구가 700만원 배상 요구

알바생 어머니 "속상한 마음 이해하나 전액 배상은 과해"

"인천 인피니티 400만원 배상 요구는 귀여운 거였다." 지난 29일, 한 음식점서 아르바이트생의 실수로 명품 브랜드 크리스찬 디올 백에 액체가 튀자 전액 배상을 요구했다는 글이 논란으로 급부상했다. 상황에 따라 '제2의 인피니티 사건'으로까지 비화될 조짐마저 보인다.

용돈을 벌기 위해 음식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스무살 대학생이 손님의 명품 가방을 오염시켜 700만원의 전액 배상을 요구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보배드림에는 자신을 아르바이트생의 어머니라고 소개한 A씨가 ‘알바하다가 디올 가방 700만원 배상요구 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에 따르면 사연은 이러했다.

아들이 테이블을 닦던 중 실수로 옆 테이블 손님 가방에 액체를 튀겼다.

손님의 가방은 명품 브랜드 디올의 레이디 디올 스몰백이었다. 아들은 사과한 뒤 조심스럽게 액체를 닦아주고 남은 얼룩에 대해서는 세탁 비용 정도의 배상을 생각하며 연락처를 넘겼다.

그런데 다음날 손님의 남자친구가 전액 배상 700만원을 요구했다.

실제로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곳곳에 얼룩이 생긴 검은색 디올 가방의 모습이 담겼다.

그러면서 "가게에 피해를 주지 않고 아들의 실수를 책임지는 적정선이 어느 정도인지, 보상액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지, 전액배상을 계속 요구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종을지, 다행히 합의된다면 합의 시 주의해야할 점은 무엇인지 있는지(궁금하다)"라고 자문을 구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 또는 관련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마무리했다.

해당 글에는 "소송하라고 해라. 가방이라는 게 외부에 노출해 들고 다니는 것으로 차춤 닮고 오염되는게 자연스러운 일이며 누구나 이 사실을 알고 구입해 사용하는 것이다. 또 사용 중이던 것이니 기존 상태를 기준으로 배상해야 하므로 신품 가격으로 책정될 수 없다"며 "일부 액체가 튀었을 뿐이므로 전액배상이 아닌 부분 배상이 돼야 한다. 이를 감안해 수선이나 세탁 업체를 통해 처리 비용 제시 후 거부한다면 민사로 걸라고 하면 된다"가 베스트 댓글에 올랐다.

이 외에도 "차에 오물 묻었는데 새차값을 달라는 거냐? 그냥 세차비만 주면 된다" "그냥 물티슈로 한 번 닦으면 될 것 같다" "소모품과 소장품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700만원은 무슨.. 7만원도 아깝다" 등 가방 주인 남자친구의 행태를 지적하는 댓글을 쏟아내고 있다.

회원 '일이00'는 "긴 말 필요없이 문자메시지로 소송해서 받아가라고 하면 끝이다. 신경 쓸 거 없다"고 조언했고

'type000000'은 "그냥 소송하라고 하면 된다. 입증 책임은 상대편에 있으니 그냥 마음 편히 있다가 대응하시면 된다"고 거들었다.

또 "진품이 맞는 건가?"(갱상000) "일단 정품 여부 부터 확인해야 할 듯하다. 저게 700만원 품질의 가방이냐"(아칸00) "사진을 보니 너무 조악해서 짝퉁 같다"( 수동00) "손잡이 부분의 고리 CD 각인이 다르긴 한데 정품이라도 다 똑같진 않으니..라며 정품 여부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사실 해당 제품의 진·가품 여부는 이번 논란에서 상당히 중요한 지점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해당 제품이 진품일 경우라고 하더라도 과잉 손해배상 요구 논란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가품일 경우, 디올백 주인은 물론 손해배상을 요구했던 남자친구는 기망으로 인한 사기(미수)죄로 고발될 수도 있다. 게다가 피해자 측이 요구했던 배상액도 부당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피해 소송도 가능하다.

이번 '디올 가방 사건'은 한 보배 회원이 30일, '디올레이디 짝퉁가방 25만원'이라는 게시글로 인해 전액보상에서진·가품 여부 쪽으로 화제가 빠르게 전환되는 분위기다.

이날 회원 'yu00'은 "짝퉁 26만원. 신나게 허세 부리며 들고 다니다가 적당한 핑계거리고 700만원 땡겨 보려는 창조경제. 이제 막 사회에 발 딘는 젊은 영혼에게 그러고 싶냐"며 현재 판매 중인 것으로 보이는 사진 이미지를 함께 첨부했다.

다른 회원도 "마음만 먹으면 찾을 수 있을 정도로 (가품이)많다. 루트도 다양하다'고 거들었고 또 다른 회원은 "이러면 안 되는데 인피니티 버전이었으면 좋겠다"고 기대하기도 했다.

한 회원은 "우리는 작은 잘못으로 아주 봉을 뽑으려고 하는 걸 공갈이라고 부른다. 최근 인피니티 사건으로 너무 잘 알고 있다"며 "이 사건은 역고발당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돈은 많은데 머리는 빈 것 같다"고 조소 댓글을 달기도 했다.

해당 음식점은 닭갈비 전문 프랜차이즈 중 하나인 팔00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래는 게시자의 원글을 첨부한다.

사건당일 가방상태입니다.

디올에 문의하면 정품확인이 가능한지요?

☆추가 - 현재진행상황 

피해 남자친구가 업주랑 배상 얘기해봤냐고 하여 화재보험 밖에 든게 없어서 더이상 해줄게 없다는 얘기를 아이를 통해 들었다고 하였더니, 업주랑 직접 통화를 하였다고... 사장님이 화재보험 특약 확인해보고 내일 연락 준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저도 내일 실비보험 약관 확인해보려 합니다.

☆또다시 추가

저희 아이가 사장님께 정확한 상황 설명을 하지 않아 사장님은 700만원 배상요구를 받은지 몰랐다고 합니다.

오늘 사장님과 통화해 보니 어제 피해 남자친구분과 통화 후 정확한 내용 인지하시고 보험접수 하셨다고 보험회사에서 처리 될테니 걱정말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알바하다가 디올가방 700만원 배상요구 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

사진이 12장 밖에 들어가지 않아 여기에 더 올립니다.

이건 현재 가방 상태입니다.

이제 20세 대학 신입생인 아들의 엄마입니다.

아들이 방학동안 용돈을 벌겠다며 체인 음식점 금토알바(오후 6시~11시까지)를 시작한지 아직 한달도 되지않아 첫 월급도 받아보지 못하고 700만원 배상요구를 받았습니다.

사건은 지난 금요일 아들이 테이블을 닦던중 테이블 위의 액체가 옆테이블 손님가방, 올 1월 구매한 레이디 디올 스몰백에 튀었고, 아들은 사과하며 액체를 닦고 세탁비용정도의 배상을 생각하며 연락처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피해손님의 남자친구가 연락을 해와서는 전액배상 700만을 요구하였고, 당황한 아들은 부모님과 상의하겠다고 하고 저에게 의논하였습니다.

저는 피해 당사자에게 연락하여 사과드리고 배상 의논을 하길 바랬으나 같이 살고 있는 남자친구가 피해 손님을 대신해 본인과 얘기하면 된다하여 피해당사자와는 연락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끼는 가방에 얼룩이 져서 볼때마다 속상한 마음이 드는걸 이해하기에 배상요구 자체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액배상은 아닌 것 같아서 여러분께 지혜를 빌려봅니다. 가게에 피해를 주지않고 아들의 실수를 책임지는 적정선이 어느정도인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첫번째, 보상액은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두번째, 만약 전액배상을 계속 요구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세번째, 다행히 합의가 된다면, 합의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요?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혹 이런 경험있으신 분들 또는 관련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정말정말 감사하겠습니다.

700만원 디올가방 짭인데요

디올가방 짭이네요

알바생 어머니께서 올리신 사진입니다.

손잡이 금속 연결부위에 CD 라고 음각 되어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디올 공홈에서 스샷한겁니다.

글자의 폰트가 달라요.

비율도 다르구요

이거 말고도 몇개 더 찾았는데... ㅋㅋ

정품 여부를 떠나서

고용주가 책임 져야할 부분이고요 (민법 제756조에서는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보험으로 충분이 커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가방이 짭이면... 어우야~

일단 남녀 둘의 싸움이 끝나는게 먼저 아닌가요?

그건 그렇고 짭이면 디올에서 가만히 있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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