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법 연금·주류·담배·입대·병역·취학·입학·학교·보험·담배·술 연령 연나이 주의 계산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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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 안 지났다면 두 살 어려져

나이 통일로 행정 혼선 줄겠지만

보험 기준 등 일부 '연 나이' 주의

영상물등급·선거권 등 현행 만나이 기준은 변동없어

청소년 관련 일부 법률 연나이→만나이 병역·입학은 연나이로 따져

정착할 때까지 시일 걸릴 듯

28일부터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滿) 나이’로 일원화하는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전면 시행된다.

이날부턴 계약 문서를 비롯해 법령, 공문서, 상품 설명서 등에 표시된 나이에 ‘만’이 붙어 있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만 나이로 해석하면 된다.

이에 따라 나이 셈법이 서로 달라 발생한 행정·사회적 비용과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주류·담배 구매 및 취학 연령 등 일부 제도는 기존 ‘연 나이’(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 셈법을 그대로 사용하는 만큼 예외 기준을 미리 파악해둬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만 나이 통일을 위해 현재 6개 법률의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중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민체육진흥법이 그 대상이다.

현행법은 '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자로,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로 정의했지만 개정안에서 '미성년자'로 수정됐다. 민법상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을 말한다.

이들 법의 취지는 청소년을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인데 나이 기준이 현행 '연 나이 19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변경되면 그만큼 보호 대상이 넓어지게 된다.

예컨대 2023년 6월 27일 현재 2004년 6월1일생은 연 나이(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로 19세여서 현행법상 청소년에서 제외되지만, 만 나이로 세면 18세여서 이들 법의 보호 대상에 속하게 된다.

이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뒤 효력이 발생한다.

형법과 소년법은 개정되지 않는다. 이들 법률엔 '14세 미만', '19세 미만' 등 나이가 등장하는 데 이미 만 나이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부터 생활 속 나이는 ‘만’ 기준

27일 법제처에 따르면 만 나이 통일법은 행정·민사상 나이를 특별 규정이 없는 한 만 나이로 간주하는 법률 기준을 신설한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생활 속 모든 나이는 만 나이를 사용하는 게 원칙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된 이 법은 작년 12월 8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8일부터 시행한다.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세로 시작해 생일마다 한 살씩 더한 나이다.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다음 계산 시점에 생일이 지났다면 이 수치를 그대로 쓰면 만 나이가 된다.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1년을 더 빼면 된다.

예컨대 1989년 4월 20일이 생일이면 현재 연도인 2023년에서 1989년을 뺀 34세가 만 나이다.

이른바 ‘한국식 나이’인 ‘세는 나이’(태어난 해를 1세로 시작해 매년 1년씩 더한 나이)에서 생일이 지났다면 1년을 빼고, 생일이 안 지났다면 2년을 빼도 만 나이를 구할 수 있다.

만 18세 이상 국민에게 주어지는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 등 이미 만 나이가 기준인 정책과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만 나이가 기준인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수급 시점도 달라지지 않는다.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른 근로자의 정년(만 60세 이상)과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 기준(만 65세 이상)도 기존과 동일하다.

칠순, 팔순 등 한국 나이로 지내는 기념일은 오랫동안 형성된 관습·문화인 점을 고려해 기준 변경을 강제하지 않기로 했다.

주류·담배·병역·취학은 연(年) 나이

예외적으로 ‘연 나이’를 적용하는 제도 역시 유지된다. 주류·담배 구매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생일과 관계없이 연 나이를 적용했을 때 19세 미만인 청소년에게 금지된다.

올해는 2004년생부터 주류나 담배 구매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병역 의무를 위한 병역판정검사 연령도 병역법에 따라 연 나이를 적용해 올해는 2004년생이 대상이다.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도 올해를 기준으로 7급 이상 또는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5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다.

초등학교 입학일도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인 3월 1일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2017년생이 입학한다.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 안에서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관계자는 “학급 내 호칭 관련 혼선 방지를 위해 각급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만 나이 사용 관련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보험상품은 ‘보험 나이’ 적용

업계에서도 만 나이 적용법 시행에 발맞추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일단 은행과 카드사는 이미 대부분 만 나이를 적용해 상품 등을 운용해 큰 변화는 없다. 다만, 은행은 자체 내부 조사나 연령별 리포트의 경우 연 나이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만 나이로 통일했다.

하지만 보험상품은 보험료 및 가입 나이 등을 계산할 때 ‘보험 나이’를 적용해 주의가 요구된다.

보험 나이란 만 나이 6개월 경과 여부에 따라 반올림한 나이다.

1989년 4월 20일이 생일이고 2023년 1월 1일 보험계약을 맺었다면, 출생일로부터 가입일까지 33년8개월이 지났으므로 보험 나이는 34세다.

나이 셈법을 만 나이로 통일함으로써 나이 기준이 다양한 탓에 발생했던 법적 다툼이나 민원, 사회적 혼란이 해소될 것으로 법제처는 기대하고 있다. 다만 만 나이가 일상에 정착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남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학연·지연 문화가 강한 만큼 한국식 나이를 쓰겠다는 걸 억제하긴 힘들 것”이라며 “당국은 다양한 창구를 마련해 국민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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