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항서 코로나 확진 40대 중국인 격리시설 이동 중 도주 경찰 추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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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통해 입국한 40대 중국인, 코로나19 확진

3일 새벽 격리 거부하고 도망

경찰 추적 중, 현행지침 상 체포는 불가능

입국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 남성이 격리당하기 전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중국에서 입국한 내.외국인 코로나19 확진자는 7일 격리가 의무입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4일 코로나19에 확진된 중국국적 40대 남성 A씨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40대 중국인 남성 코로나 확진 판정

격리시설 이동 중 도주

중국국적 40대 남성 A는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후 입국장 PCR 검사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중국관련 코로나19 대응 계획'을 발표하고 중국에서 입국한 내.외국인 PCR 검사를 의무화했습니다. 중국에서 최근 코로나19확산세가 강한데 해외 여행 규제는 해제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중국국적 A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공항 인근에는 임시 격리시설로 지정된 호텔이 있었습니다. 해당 호텔 수용 규모는 130여명인데 A가 확진된 시점에는 방이 꽉찬 상태였습니다.

A는 확진 판정을 받은 다수 중국인들과 버스틀 타고 20분 거리 다른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호텔에는 밤 10시7분 도착했습니다.

A는 버스기사가 호텔 관계자에게 서류 등을 인계하는 동안 도주했습니다. 버스기사, 호텔 관계자는 A가 도주한 사실을 알고 밤 10시30분쯤 호텔 근처 기동대 대원에게 알렸습니다.

경찰 도주한 중국인 추적 중

경찰 현생지침 상 체포는 불가능

기동대는 인천 중부경찰서에 알렸습니다. 경찰은 코드 분류 체계에서 두번째로 높은 코드1을 부여하고 출동해 A씨를 추적 중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방역 지침상 장기체류 외국인과 내국인은 자택 등 주거지에서 7일간 격리됩니다. 단기 체류 외국인은 전국 시도에 준비된 임시 재택시설에 격리됩니다.

경찰은 현행 지침상 A씨를 발견해도 체포를 할 수 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A를 발견하면 자택 등에서 자기 격리하도록 안내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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