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 사건
Sindang Station Murder | 新堂驛殺人事件
2022년 9월 14일 21시경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31세 남성 전주환이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28세 여성 역무원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다.
피해자가 직접 화장실 내에 있는 비상벨을 눌러 도움을 요청한 지 1분여만에 역사 직원 및 사회복무요원이 도착하여 시민과 함께 전주환을 제압했다. 신고 후 9분 만에 구급대가 도착하여 피해자를 후송하였으나 피해자는 수술 중 숨졌다.
전주환은 피해자를 불법촬영 및 스토킹한 혐의로 피소되어 직위해제된 후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1심 선고를 단 하루 앞두고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다.
발생일시
2022년 9월 14일 21시경
발생장소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439-1 (황학동 757번지)
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위반 보복살인[재판중]
관할
서울고등검찰청 산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소속 서울중부경찰서
피고인
전주환 (1991년생, 31세 남성)[전과]
범행 동기
스토킹 및 불법촬영 혐의로 징역 9년을 구형받은 후 이에 앙심을 갖고 재판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에게 보복
인명 피해
사망 1명
전주환 프로필
Jeon Joo-hwan
출생
1991년 (나이32세)
국적
대한민국
거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직업
서울교통공사 직원(직위해제)
경력
전 회계법인 직원
대한민국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회계법인에서 수습을 마치지 못해 공인회계사 자격증은 얻지 못했다.
범죄 정보
전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음란물 유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운전자 폭행)
형법상 공용물건 손상
신분
미결수 (2022년 9월 16일 ~ ) / 1심까지 진행
범죄 및 형량
•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1심)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정보통신망법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건조물침입(1심)
제도권 기사에는 대부분 '주거침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신당역 살인사건 현장인 지하철역은 주거용 건물이 아니므로 건조물침입이 법리상 옳다.
징역 49년 + 전자발찌 부착 15년 + 스토킹 치료 80시간 + 성범죄 치료 40시간 예정
대한민국 최장기 유기징역 선고 사례인 가산동 연쇄살인 사건의 징역 45년을 뛰어넘었으며, 가중 사유가 여럿 있어도 50년을 넘지 못하는 현 법체계상 앞으로도 깨지지 않을 기록이다. 물론 항소하여 병합될 확률이 높고 그러면 49년보다 줄어들거나 무기징역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최종 확정 시 2071년 9월 15일 출소 D-17629
만약 이 대로 간다면 80세 노인이 되어서 출소하게 된다. 출소 후 95살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한다. 80세에 출소하면 남들은 다 정년퇴직 후 출소하므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끝장난 셈.
스토킹 및 불법촬영
가해자 전주환은 같은 서울교통공사 직원이자 2018년 입사 동기였던 피해자를 2019년 11월부터 3년 가까이 350여 회 이상 전화와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하였다. 피해자는 2021년 10월 7일 가해자를 불법촬영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일부 초기 보도에서 둘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고 그 영상으로 협박을 했다는 뉘앙스가 있었으나, 피해자의 큰아버지에 의하면 이와 달리 "지금 확인된 바로는 역 구내에서 일어난 불법 촬영물로 협박을 한 것으로 나온다."고 했고 피해자가 같은 역에서 근무할 때 가해자가 여자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것을 최초 발견해서 신고했다고 한다.
경찰이 가해자를 고소 다음 날인 10월 8일 긴급 체포하였다. 서울서부경찰서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021년 가해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의 신변 보호가 10월 8일부터 1달간 피해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피해자의 요청으로 신변보호가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접근금지명령이나 가해자 중심 감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후에도 합의를 이유로 연락을 멈추지 않았다.
가해자가 2022년 1월 27일 스토킹 혐의로 재차 고발당했을 때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 앞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겠다"며 범행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때 구속영장 청구는 없었다.
가해자는 2022년 2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강요) 혐의, 6월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혐의로 기소되었다.
기소 이후에도 "내 인생 망칠 거냐"며 합의를 강요하며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연락을 했었다고 한다. 범죄의 병합 및 합의 실패로 인해 징역 9년이 구형된 상태였으며, 1심의 선고 공판일이 9월 15일이었다고 한다.
피해자의 변호를 맡았던 민고은 변호사는 "2019년 11월부터 첫 고소를 하던 지난해 10월까지 피해자에게 전달한 전화·문자메시지가 350여 건에 달한다"며 "고소 후에도 올해 2월까지 20번 가량 연락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가 연인이 될 생각이 없다고 말하자 오히려 A씨(가해자)의 연락 시도가 집요해졌다"며 "A씨(가해자)는 연인 관계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실은 입사 동기 사이일 뿐"이라고도 전했다.
가해자는 2016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했다. 그러나 1년간의 실무 수습 기간을 마치지 못해 정식 회계사 자격증은 보유하지 않았다.
실무 수습을 마치지 못한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이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전문직 등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피의자는 도망할 우려가 적다고 판단하기도 한다"며 “이 부분이 영장 기각에 참작됐을 수 있다”고 했다.
가해자는 2020년 택시기사 폭행 및 공용물건 손상과 2018년 음란물 유포 등 전과 2범이었으며 2021년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도 이 사실이 적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살인
직위해제 상태였던 전주환은 8월 18일 오전 결심공판일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고 오후 6호선 증산역을 방문해 피해자의 근무지와 근무 일정 등을 조회했다. 전주환은 직위해제됐지만 재판 중이었기 때문에 공사 직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다.
9월 3일에도 6호선 구산역 역무실에서 내부망을 통해 한 차례 피해자의 근무 정보를 확인했다. 범행 당일인 9월 14일에는 증산역과 구산역에 차례로 들러 자신을 '휴가 중인 불광역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역사 내 단말기를 사용해 피해자의 근무정보를 확인·재확인했다.
2022년 9월 14일, 경찰은 사건의 용의자 전주환을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 전주환은 신당역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피해자를 뒤쫓아가 화장실 칸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전주환은 6호선 구산역에서 1회용 승차권으로 신당역까지 간 다음 1회용 위생모를 쓰고 1시간 10여분 동안 피해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으며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르는 등 계획적인 면모를 보였다.
피해자가 과거에 살았던 집 주변에서 배회하다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성을 피해자로 착각하고 뒤를 밟은 것으로 의심되는 행동을 했던 정황도 드러났다. 거주지가 바뀌었음을 알자 근무지를 찾아서 살인하는 계획적인 모습이 드러났다.
전주환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계획한 지 오래됐다"고 진술하였으며, 동기에 관해서는 "재판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복성 범죄로 확인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도 적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피해자에 대해 교통공사 측은 "(의료원에 이송된) 직후부터 주치의가 어려울 거 같다고 했는데 수술 도중 사망했다. (피해자) 부모님이 지방에서 올라오셔서 장례 절차를 (공사가) 도와드리고 있다. 역에서 일하는 분이 돌아가신 경우가 거의 없다. 충격적이고 놀란 상황이다. 공사 전체가 대책을 고민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유족들은 기사화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읍소하고 있다. 울부짖고 계신다. (개인정보 관련된 내용은) 기사가 나가지 말아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다만 유족들은 단지 사건의 피해자로만 기억되기 원치 않는다는 뜻도 내비쳤다. 피해자의 작은아버지는 "조카가 사망할 정도의 상처를 입고도 비상벨을 눌러 범인을 검거하도록 했다"며 "범인이 도망갔으면 수사력이 또 얼마나 허비됐겠나. 조카는 마지막까지 할 일을 한 것"이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피해자의 여동생은 직장 내 성폭력 및 괴롭힘 등 피해자 보호가 미비했다고 지적했으며, 피해자의 큰아버지는 "취약 시간대에는 (역무원들을) 2인 1조로 근무시키는 게 필요하다."며 서울교통공사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