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묻지마 폭력·아동성범죄·내란·외환·테러·조직폭력·마약 중대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방안 머그샷 뜻 (+이들에게 인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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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에 ‘묻지마 폭력’ 등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의 신상이 현행 규정상 공개 대상이 되지 않아 비판 여론이 일자 법적 근거를 정비하기로 한 것이다.

당정은 1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윤재옥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중대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되는 범죄의 종류를 확대키로 했다.

여성 등 불특정인이 피해자가 되기 쉬운 ‘묻지마 폭력’이 대표적이다.

현행 규정상 묻지마 폭력은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때문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지 않으면서 신상정보 공개 기준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

이 밖에도 내란·외환·테러·조직폭력·마약 등 중대범죄,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아동 대상 성범죄 등도 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에 포함되게 된다.

현행 신상정보 공개 기준

  •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또 현행 ‘피의자’로 한정된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기소 이후 피고인’으로 확대한다. 이 역시도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 영향을 받았다.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가 될 경우 현재의 모습에 해당하는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신상공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범죄자는 결정일 30일 이내 모습을 공개하고, 수사기관이 범죄자의 현재 얼굴을 촬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당정은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최근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또래 살인사건’ 등 흉악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특별법 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현재는 특정강력범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서만 범죄자 신상정보가 공개되는데, 그 대상을 확대하는 게 특별법의 내용”이라며 “또 최근 범죄자 사진을 공개하지 못했는데 소위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인권 침해 우려에 대해 유 수석대변인은 “신상정보 공개는 검사 청구에 의해 법원의 결정으로 이뤄지고, 내부적으로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며 “인권침해적 측면을 막기 위한 장치는 충분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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