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요양병원 입원한 의식불명 83세 아버지 입속에서 발견된 구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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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입원한 환자입에 구더기

구강 구더기로 추정

병원 '과실 아니야' 주장

요양병원에 입원한 살아있는 환자 입에서 구더기가 발견돼 충격을 안기고 있다. 하지만 병원 측은 과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일보는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해 전북 지역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한 83세 환자 입에서 구더기가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14일 보도했다. 제보자는 환자의 자녀인 김모 씨였다.

요양병원 입원 아버지 입에서 구더기 나와

김 씨는 지난달 아버지 입속에서 1~1.5cm 크기의 구더기 여러 마리를 발견하고 고무장갑을 이용해 3마리를 꺼냈다. 이후 간호사에게도 도움을 요청해 흡입기를 동원했고 목구멍 안쪽에 숨은 구더기들까지 모두 잡아냈다.

김 씨는 "간호사가 '아버님이 입을 벌리고 있어서 파리가 알을 깐 것 같다.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대수롭지 않은 듯 답했다"고 회상했다.

김 씨에 따르면 해당 병원은 보호자의 문제 제기에 3개월 치 간병비를 받지 않겠다고 제안했다. 그렇지만 관계자는 "의도적으로 괴롭힌 건 아니기 때문에 과실이 아니고 치료 과정에서 미흡이라면 문제 될 게 없다"라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강 구더기증

김 씨의 아버지가 겪은 증상은 '구강 구더기증'으로 추정된다. 이는 구더기가 기생충 형태로 입안에서 발견되는 희귀질병의 일종이다.

인체 내 구더기증은 대부분 파리가 상처에 알을 낳으면서 발생하는데 김 씨의 아버지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장기간 입을 벌린 채 지내면서 파리가 알을 낳은 것으로 추정된다.

구더기증을 방치할 경우에는 구더기로 인한 염증으로 천공과 구개천공이이와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안면부 봉와직염, 편도 및 후인두 궤양 등이 나타난다. 경우에 따라 치사율이 8%에 달하는 구더기가 뇌 안으로 침투해 발생하는 기뇌증의 발병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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