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 KTX 신경주역 선로 위에 지난 8일 가로 세로 30cm 크기의 돌덩이를 올려 놓은 10대가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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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역사 관제원이 이를 빨리 발견해 큰 사고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붙잡힌 10대는 "열차를 탈선시켜 소년원에 가고 싶어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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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코레일 등에 따르면 신경주역 코레일 관제원은 8일 밤 9시 KTX 경부선 신경주역 서울방향의 선로에 가로 세로 30cm의 돌덩이가 올려져 있는 것을 CCTV로 발견하고 급히 돌덩이를 선로에서 제거했습니다.
이 선로엔 최대 시속 300km로 고속열차가 지나다니는 선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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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관제원의 긴급 조치 후 승객 116명이 탄 SRT 열차가 해당 선로를 지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무단으로 신경주역에 침입해 돌덩이를 선로에 올려 놓은 18살 A군을 붙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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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경찰 조사에서 열차를 탈선시키고 그 죄로 소년원에 가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A군의 혐의를 조사 중입니다.
해당 10대는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처벌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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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제48조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해치는 행위를 하면 처벌한다'고 돼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행위는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을 향해 돌이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던지거나 운행 위험을 만드는 행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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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의 경우 이런 혐의가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