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아들 하나고 학교폭력 가해 의혹 사건 얼굴 사진 은폐 논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내정자

반응형

이동관 아들 학교폭력 가해 의혹 사건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이명박 정부에서 초대 홍보수석비서관 등을 역임한 친이계 인사)의 아들이 2011년,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인 하나고등학교에 재학하던 시기에 학교폭력을 저질렀으나, 학폭위가 열리지 않고 전학으로 덮혔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학폭위가 없었고 문제의 하나고 성적비리에 대하여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했기 때문에 재판이 열리지 않았다.

사건이 발생한 당시인 2011년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다, 2015년 서울시의회의 하나고 특별조사에서 처음 사실이 확인되었고, 윤석열 정부에서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사실상 내정되었다는 이야기들이 흘러 나오자 다시 조명받기 시작했다.


장인홍 서울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구로1)은 2015년 8월 26일 '하나고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에서 "이 전 수석의 아들이 하나고에 다니던 시절 교내에서 폭력사건을 일으켰지만 제대로 처벌 받지 않았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사실 여부를 물으며 사건이 시작되었다.

이 자리에 출석한 하나고 교사 전 모씨는 "피해자의 진술서를 갖고 있던 일부 젊은 교사들이 교직원 회의에서 '학교폭력위원회가 왜 열리지 않느냐'며 문제 제기를 했던 사실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학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특보 아들의 학폭 사실을 증언한 전아무개 교사는 '이동관 씨 부인이 학교에 와서 이의를 제기한 교사들 명단을 적어달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힌 바도 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학교에서 학폭위가 열리고 징계절차가 진행되어야 했지만, 가해학생인 이동관의 아들은 전학을 가고 사건을 덮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동관은 "사실관계가 다르고, 내가 압력을 넣을 위치도 아니었다", "일방의 주장을 그대로 전한 것인데 학교 측이 학폭위를 열지 않은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상술했듯 이 사건은 하나고에서 2011년에 발생하고, 2012년에 단국대학교 부속 고등학교로 전학하였으며, 2015년에 하나고 입시비리가 공개되어 서울시의회의 진상규명이 진행되면서 밝혀졌다.


"복싱·헬스를 1인 2기로 하여 배운 후 연습을 한다며 제 팔과 옆구리 부분을 수차례 강타하였고, 침대에 눕혀서 밟았다."

"이유 없이 1주일에 2~3회 꼴로 때렸으며 식당에서 잘못 때려 명치를 맞기도 했다."

"○○이가 공부에 방해된다며 피해 다니자 책상에 머리를 300번 부딪히게 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

"그 친구(이동관 아들)가 나보고 ××를 때리라고 시켰다. 그래서 나는 ××를 살짝 때렸는데 약하게 때렸다고 내가 대신 맞으라고 해서 주먹으로 팔뚝을 맞았다."

"한 번 폭력 행위를 할 때마다 보통 1~5분 사이로 지속된다. 기분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맞아서 나쁘다."


2011년 하나고 피해 학생들의 진술서에 따르면 "(이동관 아들이) 이유 없이 팔과 가슴을 수차례 때렸고 복싱·헬스를 배운 뒤 연습을 한다며 침대에 눕혀서 밟았다." "나보고 친구를 때리라고 말하고 때리지 않으면 나를 때렸다" "기숙사 복도에서 친구와 싸움을 하라고 시켰다" "왜 피해 다니냐며 친구의 머리를 책상에 300번 부딪히게 했다"는 등 내용들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이 진술서에 대해서 이동관 특보는 진술서' 등을 토대로 한 학폭 사례에 대해서는 "진술서는 사본으로 서명과 작성 날짜가 없고, 학생 지도부 정식 진술서가 아니어서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참고인 XXX: 입학사정에서는 아마 학교 폭력 사항이 기재가 되어 있으면 불합격 처리를 했을 것입니다.

정진후 위원: 알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입시부정에, 당시에 국회에서 이 사항이 기재돼서는 안 된다라고 싸우고 있는 그 시기에 권력은 법을 피해서 이런 교묘한 입시 부정을 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 부분 정확하게 조사하셔야 됩니다. 조사하실 것이지요?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사건 발생시에는 이동관 전 수석이 청와대 언론특별보좌관이었으나, 사건이 밝혀진 공개시점에서는 공직에 있지 않아 정순신 아들 학교폭력 가해 사건에 비해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2015년 9월 21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 회의록에서 당시 의원들은 이동관 특보 아들의 하나고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집중 질의를 벌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하나고는 이 특보 아들의 학폭 사건과 관련 학폭위를 열지 않고 전학시키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 특보의 아들은 2011년 3월 하나고에 입학해 2012년 5월 전학을 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국어 교사 출신인 정진후 의원(정의당)은 "이 학생(이 특보 아들)도 법에 따른다면 학폭위에 회부되어서 그 결과가 학교생활기록부에 무조건 기재됐어야 했다"라며 "학폭위를 거치지 않고 그냥 전학을 갔기 때문에 이 학생의 학교폭력 사항은 백지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그렇다"고 동의했다.

2015년 서울시교육청은 하나고 관계자들을 학폭 은폐 사건 등으로 고발했으나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 인사로 현재 TV조선 재승인 심사점수 조작 의혹 사건으로 인해 면직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후임으로 이동관을 거론하면서 다시 조명이 되었다. 2023년 2월의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 때 재조명된 정순신 아들 학교폭력 가해 사건의 영향으로 보인다.

하나고에서 전출 간 이동관 아들은 이후 명문대에 입학해 졸업한 뒤 직장을 다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학생끼리 화해했다며 사건 종결을 선언했던 해당 학급의 담임은,2018년 해당 학교의 교장으로 취임하였다.

그리고 당시 교육청의 파면 결정을 아랑곳 하지 않고 사건 당시의 교장은 학교 임원을 맡기도.

이동관 발언 재조명

이동관은 2019년 JTBC 썰전 라이브에 출연하여 조민과 관련한 이슈에 대해 "근데 다만 제가 이 말은 꼭 하고 싶어요.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자식을 보면 부모로부터 어떻게 교육받은지를 알 수 있다."라고 발언하였다.

이동관 반응

2023년 6월 8일 이동관 특보는 대통령실을 통해 출입 기자단에게 학교 폭력 가해 사건에 대해 7가지 항목의 A4지 8장 분량의 입장문을 배포했다.

아래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 이동관 특보의 입장문에서 인용된 것으로 보이는 내용만 옮긴다.

심각한 학교 폭력 존재 여부

"사건 발생 당시인 2011년 1학년 재학 당시 '자녀 A(이 특보의 아들)'와 '학생 B(피해 학생)' 상호간 물리적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 "그러나 일방적 가해 상황은 아니었으며 인터넷 등에 떠도는 학폭 행태는 사실과 동떨어진 일방적 주장", "1학년 당시 당사자 간에 이미 '사과와 화해'가 이뤄졌음"

"학생 B는 주변 친구들과 언론 취재기자에게 '사실 관계가 과장됐고, 당시에도 학폭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이른바 '진술서' 등을 토대로 심각한 학교 폭력이라고 유포된 내용은 근거가 희박하며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주장", "오히려 '학생 B'는 자녀 A에 대한 처벌과 전학 조치를 하지 말 것을 담임교사와 교장에 호소한 사실이 있음", "조아무개 당시 하나고 담임교사(2학년)도 2015년 9월 10일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사실을 증언", "자녀 A와 학생 B는 고교 졸업 후에도 서로 연락하고 지내는 친한 사이", "학폭 피해자였다면 있을 수 없고,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

학교폭력 기재 진술서의 진위 여부

"팩트는 학생지도부의 정식 진술서가 아니어서 효력이 없으며, 이는 학생의 서명이 빠져 있다는 점에서 증명됐다", "2012년 4월 조사 당시 상담교사가 진술서를 요구했으나, 학생들은 '이미 화해한 상태에서 상담 내용을 왜 진술서로 작성하느냐'며 작성을 거부"

"진술서를 보유한 교사(유아무개)는 이미 (진술서를) 파기했음", "언론에 유출된 진술서는 사본으로 서명과 작성 날짜가 없다", "학생 B는 '상담교사가 아는 내용을 전부 쓰라고 해 교내에 떠도는 소문까지 모두 적은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라고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다"

이동관 아들에 대한 처벌의 경중 여부

"팩트는 당시 학교 선도위원회 결정으로 자녀 A에 대해 학기 중 전학 조치가 내려졌다는 것",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에 따르면 전학은 9단계 징계 중 8단계로 가장 무거운 '퇴학' 처분보다 한 단계 낮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당시 사안은 '당사자들이 화해하고, 처벌을 불원한 케이스'로 9가지 징계 처분 중 제2호(접촉·보복 금지 등) 또는 제3호(교내 봉사)에 해당하는 경징계 대상", "그럼에도 '시범케이스'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 같다는 게 복수의 학폭 전문변호사의 견해"

정아무개 하나고 교감이 2015년 9월 21일 국회 교문위와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증언 인용

"해당 사건 후 2015년까지 5차례 열린 학폭위에서 단 한 건도 처벌 결정이 내려진 게 없었다. 이 사건이 학폭위에 상정됐다고 한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었을 것"

"A(이 특보의 아들)의 학부모가 1학기 이수 후에 전학 조치를 요청했으나 학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학부모는 이의제기 없이 이를 수용"

"자녀 장래를 생각한다면 선도위 결정 불복 및 법적 대응 등으로 징계 과정을 늦출 수도 있었지만 전직 고위공직자 신분으로 낮은 자세로 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 선도위 결정을 조건 없이 수용"

이동관 특보 부인의 담임교사 압박 여부

"전혀 사실과 다른 음해성 유언비어"

"A의 모(이동관 부인)가 학교를 방문한 것은 당시 담임교사가 학교로 부른 데 따른 것으로 상황을 전해 듣고 충격을 받은 모(母)는 담임에게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상의를 한 것이 전부", "이에 담임교사는 '전학을 가는 것이 좋겠다'는 식으로 권유했고, A의 모(母)는 정신이 황망해 울먹이면서 '학기 중에 학교를 옮기면 학업에 지장을 받을 수 있으니 지금 다니는 학교에서 1학기라도 마치게 해달라'고 사정한 것은 사실", "학교의 권유를 따르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 더 이상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김승유 하나고 이사장 회유 논란 여부

"팩트는 김 이사장과 당시 전화 통화한 사실은 있으나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알기 위해 어찌된 일인지 문의하기 위한 차원이었음", "무엇을 '잘 봐달라'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이사장으로부터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당시 김 이사장으로부터 '교장을 통해 상황을 알아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이후 추가로 어떤 통화도 한 사실이 없다"

이동관 특보와 김 이사장은 기자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김 이사장은 하나고 관계자 중 유일하게 이 특보와 일면식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강조, 2011년말 공직을 떠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가 전혀 아니었다"라고 설명했다.

MBC 스트레이트 보도의 진실 여부와 미대응 이유

"악의적인 프레임의 가짜뉴스",

"자녀 A의 부(이동관)는 2015년에 의혹 제기된 사건을 사건 발생(2011년) 8년 후에야 무분별하게 의혹제기한 것에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진위 여부에 대한 공방 자체만으로도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을 것을 우려해 어떤 대응도 삼가왔다"

"학생 B(피해 학생)는 MBC 보도가 '무리한 학폭 프레임'으로 주변 지인들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연락한 점에 분노를 느끼고 당시 취재기자에게 '사건 당시나 지금이나 학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직접 항의 전화를 한 사실도 있었다"

"이미 대한민국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 성공적인 삶을 일구고 있는 아이들에게 불필요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에 비록 억울한 심정이었지만, 어떤 대응도 삼갔으며 이런 원칙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다만 실체가 불분명한 이른바 '진술서'를 어떤 동의 과정도 없이 공영방송에서 보도한 무책임한 행태를 개탄하며 방송의 자정능력 제고가 시급한 것을 절감하는 계기였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