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평산책방 범법행위 '일회용컵 사용' 적발 익명 제보자 신고로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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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평산책방 범범행위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컵 제공

익명의 제보자가 신고

경남 양산시 과태료 처분 결정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평산책방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익명의 제보자가 평산책방 측이 법을 어긴 행위를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평산책방 책방지기

문 전 대통령은 경남 양산시 사저 인근에 평산책방을 운영하며 이곳에서 직접 책을 파는 '책방지기'로 활동하고 있다.

평산책방은 '평산책사랑방'이라는 이름으로 서점 건물 옆에 방문자들에게 물을 제공하거나 음료를 파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평산책방 카페 일회용컵 사용

과태료 처분

보도에 따르면 경남 양산시는 8일 "평산책방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제공했다는 민원이 들어와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고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라고 밝혔다.

양산시는 지난달 26일 평산책방에 과태료 부과 예정을 통보했다. 이어 오는 13일까지 평산책방 측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과태료 부과를 최종 결정한다.

연합뉴스는 누군가가 평산책방 카페가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단속을 요구하는 글을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올리면서 양산시의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0조는 식품접객업 등 업소는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어길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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