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 택시기사에 폭언 폭행한 40대 개그맨 김씨 실형선고 법정구속 김시덕 '나 아냐 무전과자'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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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개그맨 택시기사에 폭언 폭행

동종범죄 처벌전력 여러차례

4개월실형 선고받고 법정구속

같은 해 직원 폭행 혐의

김시덕 '택시기사 폭행 개그맨 아냐'

택시기사가 승차 거부를 했다고 생각해 화가 나 택시 안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개그맨 A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최해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폭행,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택시기사 폭행 40대 개그맨

실형선고 받고 법정 구속

40대 개그맨 A는 지난해 3월 29일 새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한 도로에서 택시를 탄 뒤 욕설하면서 조수석을 발로 차는 등 60대 택시기사 B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는 탑승하기 전 B씨가 본인 앞에 정차하지 않고 지나가 다소 떨어진 곳에 정차하자 승차 거부를 당한 것이라고 생각, 걸어서 택시로 다가가 승차한 뒤 이같은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속직원도 폭행

운전기사를 폭행한 40대 개그맨 A는 같은 해 3월 용인시 처인구 소재 자신의 사무실 부근에서 소속 직원인 50대 남성의 오른팔을 카메라 거치대로 때리고 돌멩이를 던지는 등 폭행한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라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행의 주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와 방법이 비교적 아주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시덕 '택시기사 폭행 개그맨 아냐'

개그맨 김시덕이 '택시기사 폭생 40대 개그맨'이라는 의혹을 해명했습니다.

김시덕은 28일 자신의 SNS에 "기사에 나오는 40대 개그맨 김씨 저 아니다. 저는 데뷔 23년차 무전과자"라는 글과 함께 지인과의 대화내용을 캡처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사진 속 김시덕의 지인은 '친구야. 내가 가장 힘들 때 내 옆에 있어준 사람이 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네 욕을 해도 나는 네 편이다'라고 했고, 김시덕은 '뭔 소리냐'고 황당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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