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성 해변 애정행각 민폐커플 ❌️ 옷벗고 40분동안 성관계 연상 19금 사건반장 (+공연음란죄)

반응형

강원 고성군 해변서 40분간 애정행각 벌인 커플

변호사 "성행위 연상되는 수준이라면 처벌 가능성"

강원도 고성 해변가에서 대낮에 애정행각을 벌인 커플 사연이 전해졌다.

JTBC '사건반장'은 한 제보자로부터 받은 영상을지난 23일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 속에는 해변가에서 옷을 홀러덩 벗어 던지고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는 커플 모습이 담겼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들의 애정행각은 약 40분간 지속됐으며, 주변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다.

이를 본 백성문 법률 변호사는 "사람 많은 곳에서 저러면 안 된다. 지금 모자이크가 되어있는상태지만 성행위가 연상되는 수준이라면 공연음란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며 "두 분이 좋으면두 분이 있는 곳에서만 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공연음란죄란 형법 제245조의 공연히 음란한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지각할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현실로 지각되었음을필요로 하지 않는다. 음란행위는 성욕을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람에게 수치감.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장소에서음란 행위를 할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한다.

다만 신체의 일부 또는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노출했다 하더라도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동기 등 구체적 사정에 고려해 판단한다. 단순히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공연음란죄가 아닌 경범죄처벌법 위반 행위로 적용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