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 112 장난전화 1년간 950차례 60대 남성 체포 수배범 제주시 한림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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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동안 112에 전화 950번 걸었던

60대 제주도 남성의 소름 돋는 실체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112에 950차례 장난전화 한 60대 남성

수배 중인 사실 확인… 체포해 검찰에 인계

이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픽사베이

약 1년 동안 112에 950차례 장난전화를 걸었던 수배범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18일 2시간 30분 동안 50차례 넘게 112종합상황실에 허위신고가 접수됐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고자 60대 남성 A씨는 "내가 아까 뭐라고 했느냐", "빨리 와서 잡아가라", "위치추적을 해라" 등 횡설수설하며 장난전화로 허위 신고를 계속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 A씨가 지난해 6월 3일부터 최근까지 약 950차례 112에 장난전화를 걸어왔던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측은 경범죄 단속 차원에서 신고를 접수해 추적에 나섰다.

112와 119에 장난전화를 걸다 적발되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범칙금 8만 원이 부과된다.

경찰은 위치추적서비스(LBS)를 통해 A씨가 제주시 한림읍에서 전화를 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주변을 순찰하며 탐문수사를 벌이던 중 만취한 채 편의점 옆 길거리에서 자고 있던 A씨를 발견했다.

잠에서 깬 A씨는 경찰관이 바로 옆에 있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112로 장난전화를 계속 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칙금 부과를 위해 수배자 조회를 하던 중 A씨가 수배 중인 사실도 확인했다.

A씨는 과거 업무방해죄에 대한 벌금 100만 원을 내지 않아 수배범으로 등록된 상태였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해 경찰에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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