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운전기사와 불륜설' 퍼뜨린 박근혜 제부 신동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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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운전기사와 불륜설

박근혜 제부, 박근령 남편 신동욱

유튜브 채널에서 추미애 불륜설 유포

1심에서 징역 8개월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 제부이자 박근령의 남편인 신동욱(55세) 전 공화당 총재가 유튜브 채널에서 추미애의 불륜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홍기찬 판사는 지난 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신동욱에게 4일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신동욱 유튜브 채널에서

5차례에 걸쳐 추미애 불륜 방송

신동욱은 2020년 1~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다섯 차례에 결쳐 추미애가 운전기사와 불륜 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방송을 해 추미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동욱은 재판에서 "방송 당시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공인인 추미애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를 한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신씨가 근거로 삼은 문건은 공공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문건이었고 피해자 측 설명 등 아무런 확인 없이 막연한 추측이나 의심으로 방송을 내보냈다"며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임을 인식하고 방송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당시 법무부 장관이기는 하지만 신씨가 방송한 내용은 순전히 사적인 영역에 속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이 아니다"

"동종 범행이 많은데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범행을 저질렀고 며칠 동안 같은 내용의 방송을 반복해 죄질이 불량하다"

신동욱 항소장 제출

신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1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신동욱은 200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여동생인 박근령씨와 재혼했으며 2014년에는 공화당을 창당했습니다. 이후 2020년에 신동욱 전 총재가 성폭행 혐의로 피소되면서 당도 자진해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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