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아파트 옥상서 10대 남학생과 손 뒤로 묶고 애정행각하다 추락사 20대 여성 남친 집행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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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옥상서 10대와 애정행각 20대 여성

20대 여성 애정행각하다 추락사

10대 남친은 집행유예

아파트 옥상에서 10대 남자 친구와 애정행각을 벌이던 20대 여성이 추락사 한 사고가 알려졌습니다.

당시 여성은 손을 뒤로 묶은 채 남자친구와 애정행각을 벌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파트 옥상서 두손 묶고 애정행각

20대 여성 추락사

15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승호)은 A(19세)군에게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11월 28일 오후 4시께, 당시 17세였던 A군은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 옥상에서 여자친구 B(당시 20세)와 애정행각을 벌였습니다.

그는 옥상 난간을 바라본 상태로 69cm 통기관에 앉은 뒤 자신의 다리 위에 B씨를 앚혔습니다.

B씨는 A군과 합의해 자신의 손을 뒤로 한 채 목도리로 묶었습니다. 둘은 위태로운 상황에서 애정행각을 벌였고, 급기야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손목이 뒤로 묶여있던 B씨가 난간을 등지고 일어서다가 그만 중심을 잃고 난간 밖 20층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10대 남친 적절한 주의의무 위반

집행유예 1년

해당 사고로 B씨는 다발성 손산 등 이유로 숨지고 말았고, A군은 B씨가 추락하지 않도록 적절한 의무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장에서 A군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당시에 취할 수 있는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A에게 재판부는 "두 사람이 앉아있던 통기구와 옥상 난간 사이 거리가 가까웠던 점, 통기구 위에 서게 될 경우 자칫하면 옥상 밖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견이 가능했던 점, B씨가 중심을 잃지 않도록 몸을 잡아주지 않았던 점등을 고려할 때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A군이 당시 어린 소년인 점, 사건 결과 발생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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