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 강남구청 청원경찰 여성 불법촬영해 대화방에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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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 청원경찰 여성 불법촬영

청원경찰 대화방에 유포

청원경찰 직위해제

구청 청사를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할 청원경찰이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버젓이 유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직원해제됐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서울 강남구청 청원경찰 A씨가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뒤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유포했다는 폭로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에는 청원경찰들이 모인 대화방에서 오간 대화 캡처본이 담겨 있었습니다.

청원경찰 여성 불법촬영

청원경찰 단톡방에 유포

청원경찰 A씨는 지난 2021년쯤 학동역 인근 헬스장에서 여성의 다리와 상체가 담긴 신체 사진 2장을 찍어 올렸고 "찍는 순간 절묘하게 가렸네요. 일부로 구도 잡고 찍어보려 했는데 ㅋㅋ'란 말을 남겼습니다.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게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청원경찰 A는 "구청에서 절대 볼 수 없는 클래스. 월화수목금토일 한명씩 만나보고 싶다'고 아쉬워하거나 '여자가 레깅스 입고 엎드려서 하체 운동을 하는데 엉덩이 골이.."와 같은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다른 청원경찰도 "맘에 들면 예쁜 애들 앞에서 바지 한 번씩 내려. 그러면 경찰에서 매일 만날 수 있을 거야'라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블라인드 폭로글 게시자

폭로글 게시자는 A가 "몰카 찍어대고 자랑인 것마냥 품평하듯 으스댔다" "일할 때 지나가는 사람들을 힐끔힐끔 보면서 네 맘대로 품평회를 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A가 평소에도 이러한 행동을 반복해왔다 주장했습니다.

A는 지난 2020년부터 강남구청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하면서 구청 청사의 경비.방호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청원경찰 여자화장실, CCTV도 볼 수 있어

강남구청 노조는 청원경찰이 업무상 여성 화장실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을뿐더러 여성 숙직실 CCTV를 볼 수도 있어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강남구청 통합공무원노동조합 임성철 부위원장은 "강남구청 직원 10명 중 7명이 여성이라 다들 불안해했다"면서 "노조 게시판에 해당 문제를 제기하는 글을 올린 것도 여성 숙직자들이 A씨와 함께 당직을 못 서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화 캡처본에 나온 행위들은 엄연한 범죄행위고, 이러한 대화를 아무렇지 않게 일삼는 A의 성향상 틀림없이 범죄행위가 더 있을 것"

"특히 강남구청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헬스장이 있어서 더욱 문제다. 구청 안에 몰카를 설치해 놨으면 어떡하냐"

강남구청은 뒤늦게 조치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27일 노조가 해당 문제를 제기하는 글을 올리자 구청 감사실과 총무과는 그제야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구청은 A씨를 업무 배제한 뒤 지난 5일에는 강남경찰서에 A에 대한 수사의뢰를 했고, 결국 지난 10일 A를 직위해제했습니다.

구청관계자는 "A와 신원이 확인된 단톡방 가담자들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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