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고위공무원의 기행 '소변 주스병' 설거지통에 두고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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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주스병 설거지통에 둔 국회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혐의

직원들 성적수치심 신고

자신의 소변이 담긴 주스 병을 설거지통에 놓아두는 등 기행을 저지른 국회 고위 공무원이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 혐의로 조만간 징계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고위 공무원 A는 최근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질렀다는 내부 신고가 접수 돼 국회 인권센터 조사를 받았다고 11일 KBS가 보도했습니다.

소변으로 성적수치심 느끼게한 공무원

국회 고위공무원 A는 자신의 소변을 주스 병에 담아 직원들도 쓰는 설거지통에 놓고 가 일부 직원들이 성적 수치심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보고를 하러 온 직원들에게 "마스크를 벗지 않을 거면 나가라"는 식으로 말하거나 "일개 사무관 따위가, 조사관들이 무슨 전문성이 있나"등의 발언도 했다고 합니다.

 

건강상 이유로 했다는 국회 공무원

인권센터는 피해 신고 직후 A씨와 직원들을 분리 조치했습니다. A는 건강상의 문제로 한 행동이었고 성희롱의 뜻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국회 고위공무원 A는 "그 주에 내가 되게 아팠다. 그래서 전 주에 병원도 가고 그랬다. '소변을 담아 뭐가 있나 이물질이 나오나?' 이렇게 보고 있다가 설거지통 거기다 갖다 놓고 '병원 갈 때 가지고 가야지' 한 것"이라고 매체에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입법조사처는 비서에게 와이셔츠 깃을 추스려 달라는 것도 성희롱이 되는 곳"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고위공무원 A는 폭언 의혹에 대해서는 "정신 좀 차리라고 말하는 건 당연하다"고 항변했습니다.

A는 "직원들에게 혹독하게 했다. '똑 바로 해라. 어떻게 1년 일을 했는데 70%밖에 못 하고 그것도 또 떳떳하게 생각하고 있냐'고 했다 일반 회사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사무총장은 "관련 조사는 사실상 끝났다"면서 "조사 내용 검토 뒤 입법조사처에 통보해 징계위를 소집할 방침"이라고 매체에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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