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푸드 곱창돌김 솔뫼에프엔씨 곱창 재래김 인공감미료 초과검출 판매중단 회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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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곱창김 2종 회수 조치

맑은푸드 곱창돌김

솜뫼에프엔씨 곱창재래김

인공감미료 초과검출 판매중단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시중에 유통 중인 곱창김 2종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28일 식약처에 따르면 경기 용인시에서 제조된 맑은푸드의 '곱창 돌김'에서 인공감미료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습니다.

충남 홍성군에서 제조된 솔뫼에프엔씨 '곱창 재래김'에서는 인공감미료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맑은푸드 곱창돌김 회수대상

유통기한 2021년1월30일 제품

맑은푸드의 곱창돌김은 유통기한(소비기한)이 2024년 1월 30일인 제품이 회수 대상입니다.

바코드 번호는 8805153015497입니다.

곱창김 먹지말고 당장 반품하세요

솔뫼에프엔씨의 곱창 재래김도 제품 포장 표시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솔뫼에프엔씨는 소비자에게 개별 연락해 회수한다는 입장입니다.

식약처는 이 제품을 소비한 구매자는 섭취하지 말고 제품에 표기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인공감미료는 설탕 대신 단맛을 내는 데 사용하는 화학 합성물입니다. 국내 식약처는 허용된 일부 인공 감미료에 대해 1일 섭취 허용량을 정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창농산 김밥용 우엉 판매중단

세종시 소재의 대창농산이 제조한 김밥용 우엉에서는 보존료(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가 기준치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처됐습니다.

회수대상 제품은 유통기한 2024년 4월 9일까지이며 중국산 우엉을 가공해 100g 단위로 포장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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