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리아 콜라에서 얼음만한 커다란 바퀴벌레 산 채로 발견 영업정지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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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에서 바퀴벌레 나온 롯데리아

얼음만한 바퀴벌레 꿈틀

고객신고에 식약처 영업정지 처분

유명버거 프랜차이즈 브랜드 롯데리아에서 구매한 콜라 안에 커다란 바퀴벌레가 산 채로 들어있었다는 고객의 제보가 전해졌습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쯤 8살 딸과 함께 롯데리아를 찾아 세트 메뉴 2가지를 주문해 먹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다 먹은 콜라에서 바퀴벌래 나와

A씨가 콜라를 거의 다 마셨을 때 컵 뚜껑을 열어보니 바닥에 깔린 얼음 위에 바퀴벌레가 살아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벌레 길이는 얼음덩어리만큼 길었습니다.

A씨는 이미 음료를 다 섭휘한 뒤여서 심리적 불편함을 느끼며 직원을 불러 항의했습니다.이어 많은 사람이 믿고 찾는 대기업의 식품점에서 위생 불량은 심각하다고 보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신고했습니다.

A씨는 식약처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만원의 보상금도 제안받았지만 거절했다고 합니다.

식약처 해당매장 5일 영업정지

식약처는 현장 점검을 통해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점포에 대해 5일간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식품 업소의 위생 불량은 보통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주어지는데 영업정지는 중대 사안에 대해 내려지는 강한 처벌입니다.

"평소 자주 가고 배달도 하던 매장이었는데 콜라를 거의 다 마시고 마지막 한 모금을 빨대로 빨아들이며 컵속을 바라보았는데 너무 충격적이고 혐오스러웠다"

"딸이 그 콜라를 마셨더라면 하는 생각에 더 큰 분노가 일어났다. 몸에는 이상이 생기지 않았지만 자꾸 벌레 모습이 떠오르며 속이 메슥거린다"

"문제의 매장이 벌레가 발견된 이후에도 아무 일 없는 듯 계속 영업하는 모습에 롯데리아에 대한 실망과 혐오감마저 들었다. 업체는 사건을 무마하려고만 하는 듯해 더 어이없고 황당한 기분이었다"

구청 관계자는 "매장에서 벌레가 나온 사실을 확인했으며 빠르면 이번 주말이나 늦어도 다음주쯤 영업정지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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