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사귄 여자친구에게 수면제 먹여 '초대남'과 성폭행 몰카 불법촬영 유포 2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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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에게 수면제 먹여

초대남과 성폭행한 20대 남성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불법 촬영물 604회 유포

수면제를 먹여 정신을 잃은 여자친구를 다른 남성과 함께 성폭행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검 형사2부(신건호 부장검사)는 성폭력 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혐의로 A(23세)와 B(23세)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3년 사귄 여자친구에게 수면제 먹여

다른 남성과 성폭행, 몰카 촬영하고 유포

A는 지난해 12월 여자친구에게 수면제를 술과 함께 먹인 뒤 일명 '초대남' B와 함께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는 지난해 10월부터 수면제와 불법 영상 촬영 등을 미리 준비한 뒤 인터넷에 초대남을 모집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B는 A와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는 피해자와 3년간 교제하면서 주거지 천정에 설치한 화재경보기 모양의 몰래카메라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과 피해자의 나체 등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604차례 SNS에 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만든 불법 영상물만 150개에 달했습니다.

B는 휴대전화로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를 찍어 개인용 서버에 보관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수면제로 피해자의 정신을 잃게 한 것이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특수강간이 아닌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성폭력범죄특별법상 특수강간죄의 법정 최저형은 징역 7년 이상이지만, 강간상해죄는 징역 10년 이상으로 법정형이 더 무겁습니다.

검찰은 "피해 영상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삭제 조처해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자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있다"며 "성폭력 범죄는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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