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윗집 이웃 1시간 '50분 160회' 구타로 숨지게 한 전직 씨름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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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윗집 거주 이웃

1시간 '50분 160회'구타

때려 숨지게 한 전직 씨름선수

상해치사 혐의인정, 징역1년6개월

전직 씨름선수 이웃 상해치사살인!!

충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이웃을 때려 숨지게 한 전직 씨름 선수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전직 씨름선수 A는 지난해 11월 윗집에 거주하던 피해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50여분간 160회 폭행

검찰 15년 선고

그동안 피해자와 층간소음 등으로 갈등을 빚었던 A는 지난해 11월 20일 자택 인근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뺨을 맞았습니다.

폭행당한 A는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50여 분 동안 약 160회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1시간 동안 구타 횟수가 160회가 넘는 잔혹한 범죄다. 범의가 살인에 가깝다"라며 징역 15년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반면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만취한 피해자를 데려다주던 과정에서 생긴 우발적 폭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앓고 있던 지병이 있기 때문에 사망 원인이 폭행이 아닐 수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 징역 1년6개월 선고

재판부는 "전직 씨름선수로 건강한 체격과 상당한 체력을 보유한 피고인의 가해 당시에도 사망이라는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범행이 녹화된 현장 영상이 확보되기 전까지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범행 수법과 결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엄중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체질적 요인이 사망이라는 결과에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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