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유족 울린 권경애 변호사 '유족 8년 버틴 학폭 재판 3회 불출석으로 패소' 나이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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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 등 38명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

유족 8년 버틴 학폭 재판

재판 3회 불출석으로 패소

공개 사과문 작성요구 거부

조국흑서 저자 권경애 프로필

출생, 나이 1965년2월27일(58세)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조극 흑서 공동 저자로 알려진 권경애 변호사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법률대리를 맡은 뒤 재판에 3회 연속 불출석하는 바람에 원고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2(재판장 김봉원)는 학교폭력 피해자 박모 양의 모친 이모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해 11월 24일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박 양은 중.고등학교 시절 물리적, 사이버 폭력 등 집단 따돌림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에 모친 이씨는 2016년 서울시.학교법인 및 관계자들, 학교폭력 가해자 등 38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2월 소송 제기 6년 만에 가해 학생 부모1명의 책임을 인정하고 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19명을 상대로 항소했으며 가해 학생 부모도 항소했습니다.

권경애 변호사 재판 3회 불출석

변호사 불출석으로 패소

이씨의 항소는 지난해 11월 10일 취하됐습니다. 2심 재판 절차 동안 권 변호사가 재판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권경애 변호사는 지난해 9월 22일, 10월 13일, 11월 10일 3차례 열린 항소심 재판에 모두 불출석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재판 양쪽 당사자가 3회 이상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결국 항소심 법원은 지난해 11월 24일 가해 학생 부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 패소 결론을 냈습니다.

권경애 패소 사실 알리지도 않아

문제는 권경애가 이런 사실을 이 씨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씨는 패소 사실을 몰라 상고하지 못했습니다.

이 결과 1심이 인정했던 배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억울한 딸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 버텨온 8년이 허무하게 끝난 셈입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씨는 5일 SNS에 "딸의 학교폭력 사건 소송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도무지 연락이 없어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가니 '소송이 취하됐다'고 하더라"

"가해자들이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떠들고 다니겠구나 생각하니 미칠 것 같고 억장이 무너지다 못해 망연자실했다"

권경애 공개 사과문 작성 거부

또한 권경애는 이 씨의 공개 사과문 작성 요구를 거부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권경애 변호사가 공개 사과문을 올리면 자기는 매장된다면서 그것만은 봐달라고 애원하더라"라며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8년이라는 시간을 박살 내놓고는 알량한 변호사의 위신만 챙기는 말에 얼굴을 쳐다보는 것도 끔찍했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소송이 취하되고 '자기도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고 말하는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 게정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조국을 비판하고 이재명을 비한하고 정치를 비토하면서 똑똑한 척은 다 했다"

청소노동자로 생계 유지

패소로 거액의 소송비 청구

이씨는 현재 청소 노동자로 일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8년 동안 일하며 소송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패소로 인해 이씨는 거액의 소송비 청구가 쏟아질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가 원고 패소 판결을 할 때 소송비용을 모두 원고에게 부담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씨는 "서울시교육청은 가장 발 빠르게 청구가 들어갔다고 한다. 제가 절대 감당 못 할 일"이라고 막막한 마음을 톨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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