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검사가 술자리서 신참 남검사 강제 성추행 의혹 '우리 집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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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여검사 신참 남검사 강제추행 의혹

특정 신체부위에 입을 대

부적절한 신체접촉 여러차례 시도

'우리집에 가자' 부적절한 발언

'같은 검찰청서 계속 근무' 지적

현직 여성 검사가 회식 자리에서 후배 남성 검사를 강제 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일보는 "지방검찰청 소속 A검사가 지난달 같은 청 소속 동료 검사와의 술자리에서 다른 부서의 B검사를 강제 추행했다는 의혹이 검찰청 내부에서 불거졌다"고 지난 2일 단독 보도했습니다.

여성검사 신참 후배 검사 성추행

신체 부위에 입 대, '우리 집에 가자'

A검사는 술에 취해 임관 시기가 10년 이상 차이 나는 신참 후배인 B검사를 강제로 껴안거나 특정 신체 부위에 입을 대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여러 자례 시도했고, B검사를 향해 "우리 집에 가자"는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검찰청 감찰부 감찰1과는 성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고, 술자리 동석자에게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여성 검사 다른 부서 재배치

'피해 검사와 같은 검찰청 근무'

검찰청에서 인권.명예 보호 전담부인 형사1부에서 일하던 A검사는 성 비위 의혹이 불거진 뒤 다른 형사부로 재배치됐습니다.

해당 검찰청 관계자는 "의혹 대상자의 개인적인 일로 어떤 것도 확인이 어렵다"며 부서 이동 경위에 대해 밝히지 않았습니다.

검찰 일각에선 A검사와 피해 검사가 같은 검찰청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을 두고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타인의 신체를 추행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폭행과 협박 등 강압적인 수단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았어도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면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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